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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측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 제공 거부…불법 은폐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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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측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처분

    변호인단 "감출 기록 있나…법원에 공수처 기록 열람등사 신청할 것"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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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기록 목록 제공을 거부했다며 "불법을 불법으로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며 "검찰은 지난 26일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했으나, 공수처는 10일이 지난 오늘 열람 등사 불허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라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단은 "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허가 통지의 의미는 도저히 변호인단에,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추어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의 공수처 압수수색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외에 수사자료 누락 혐의도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듯 일체의 기록을 송부하며 공수처 내에 부본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이는 더욱 황당한 일"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 지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백번 양보해 공수처 내에 부본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부존재가 아닌 불허가를 통보한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은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공수처가 10일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답변은 또 한 번의 위법과 꼼수였다"면서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공수처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이라면서 "불법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서도 문제가 발견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 기록이나 영장 관련 자료 누락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까지 확인하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윤 대통령)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은 모두 송부했고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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