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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측 "공수처, 수사기록 열람 등사 불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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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불법을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오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를 통지했다며,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는데, 도대체 수사기록 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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