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약자 농작업 대행 |
대상은 경작면적 1㏊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 여성, 장애인, 질병 치료자 등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이 센터 농기계지원팀(☎ 043-540-5760)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작업 종류에 따라 1㎡당 40∼55원의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영농 취약층이 일손을 구하지 못 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모든 작업을 대행해 준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967개 농가 241㏊의 농작업을 대행해줬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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