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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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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체불임금 53억 청산…고용부 집중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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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의지 미비 13개 사업장 사법처리

    10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운영도

    아주경제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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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을 청산했다.

    # 부산의 B신발제조업체는 수출·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9월부터 200여명의 임금 10억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을 청산하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임금체불 등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곳 중 89곳에서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75곳 기업이 고용부의 감독에 2901명의 임금·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지급했다.

    반면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C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 기업 13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다.

    이밖에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곳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곳,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2곳,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곳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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