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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본격화…“발행사 기준·자산 법적 지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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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5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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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당국도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국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을 제언했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발행 허용 여부 △준비 자산의 법적 지위 △유통 규제와 환매권 보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과 연계 문제 등을 명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보호와 상환 보장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든 주요국 규제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발행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준비 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사 자격 요건 △준비 자산 유동성 △발행사 파산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거나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험도 고려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에 혁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암호화폐다.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제한하며,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신용도가 높은 비은행 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 충분한 지급준비금 보유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EU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발행사는 엄격한 유동성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백서 발행과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금융당국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며, 발행 주체와 운영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가상자산과 특성이 달라 규제 검토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TF와 본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라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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