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온라인 회의 개최…교육부 "별도 입장 없어"
비어있는 의대 강의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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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어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총장들은 줌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가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좁혀가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학업에 즉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3058명으로 회귀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고 난색을 표한 의견도 있어 조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총장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도 이날 의총협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대 정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개최된 의총협 비대면 회의에 교육부 관계자도 참관했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협 회의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별도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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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은 각 대학 총장들이 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한해서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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