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96명 회장 불신임 서명
고금리 사채·수익사업 폐지 주장
"작년 법적 다툼 끝난 사안" 해명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공법단체로 전환된 후 국가보조금 유용 등으로 내홍을 겪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새 2기 집행부를 꾸린지 8개월만에 또다시 회장을 불신임으로 해임시키려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부상자회 일부 대의원들은 조규연 회장의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조 회장이 출마 당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연 24%의 고금리 사채를 이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의했다"며 "지난해 9월에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수익사업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오는 22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회장 불신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기총회에 불출석한 후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무산시킬 계획이다. 부상자회 내부 정관상 총회는 구성원 15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결국 국가보조금 유용으로 인해 내부 갈등을 빚은 부상자회가 단체 정상화를 외치며 지난해 6월 새 회장을 선출해놓고 또다시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회장 불신임을 주장하는 한 대의원은 "1기 집행부를 비판하며 선출된 2기 집행부 회장이 오히려 사업성이 부족해 내부 사업을 폐지하고, 고금리 사채를 통해 1기 집행부의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다"며 "회장 측과 그 반대 측이 본인 편을 만들기 위해 금품으로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불이익이 우려돼 본인 실명이 거론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회장 측에 전달되는 것을 꺼려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조규연 회장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직원들을 채용해 인건비만 나오고 있어 내부 사업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것이다"며 "1기 집행부가 사업과 용역업체 고용 등으로 만들어 놓은 빚을 갚으려고 한 것 뿐 실제 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또 "선거관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법적으로도 다툼이 마무리 된 사안이다"며 "일부 회원들이 단체를 독식하기 위해 8개월만에 불신임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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