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방임한 아들의 친모 역시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숨진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의붓아빠인 C(30대)씨가 과거 여러차례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부터 폭행이 수차례 있어왔고 그의 학대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사망과 관련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학대 묵인 사실을 확인해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5분쯤 익산 한 병원으로부터 'B군이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계부 C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