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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준석 “검찰총장·공수처장 거취 표명 요구” 윤석열 구속취소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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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불법계엄, 내란 본질은 변함없다”

    경향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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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도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다만 “개혁신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시에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 및 공수처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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