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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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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구속 취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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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 제기"

    윤 대통령 구속기간 1월26일 오전 9시까지

    공소제기 오후 6시 이뤄져…"구속기간 도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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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밤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 약 33시간7분이 소요됐다. 구속기간에서 약 33시간7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1월 26일 오후 6시52분경 이뤄졌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구속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따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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