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10∼15일 '정읍 맛집' 지정업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이다.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체인점 형태의 업소(정읍 본점은 가능), 최근 2년 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 업소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식재료, 위생, 시설·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맛집을 선정한다.
특히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상위 10개 업소는 심사 시 가점을 받는다.
결과는 6월 발표되며 선정 업소는 맛집 지정패 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지원, SNS 홍보, 상·하수도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문의는 전화(☎ 063-539-6902)로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맛집 선정을 통해 음식관광 사업이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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