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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윤석열 정부

    김동연, 윤석열 구속 취소에 "상식 밖의 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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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엄정함 내세워 내란 범죄 중대성 간과" 비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데일리

    지난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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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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