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와 검찰수사, 헌법재판소 진술을 통해 그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구속기한을 시간단위로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했다.
또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헌정 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유감”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과거 사법부의 판단과 다름은 물론이고 윤석열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일 뿐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공소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기됐으므로 구속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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