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
대상은 20∼75세 주민으로, 선발되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한 달 250만∼2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영농철인 4∼6월과 8∼11월 3인 1조로 근무하면서 재해·질병 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75세 이상 고령·여성·장애인 농가, 소규모 농가(쌀 3㏊·과수 1㏊·채소 1,5㏊ 이하)의 농작업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달 13일까지 군청 일자리지원팀(☎ 043-540-3538)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동대는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는 영농 약자 핀셋 지원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농가 238곳을 344회 지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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