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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나선 배경은 △징벌적 과세체계 해소 △세수 감소 최소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부세 부과 때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2018년 이전에는 종부세 세율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종부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면서 다주택자 세율이 크게 올라갔다. 과표가 같은 5억원이라도 2019~2020년에는 2주택자 이하 세율은 0.7%, 3주택 이상은 0.9%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정부는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하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며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표 12억원 이하 구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로 동일하다. 과표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면 2주택 이하인 경우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1조6000억원 중 다주택자 부담은 4655억원으로, 29%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부세를 완전 없앨 경우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종부세수가 감소해 2029년까지 5년간 총 23조원이 증발하게 된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는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 기초단체는 종부세 수입에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잠재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 추세도 일부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될 경우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통한 주택임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산가들의 제1원칙으로 받아들여지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도 약화돼 지방 부동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3주택자 이상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폐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면서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완화 정책이 같이 나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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