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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이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따라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왜 후진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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