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조리장 및 주방 공간의 노후된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교체 등 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단순 시설 교체나 추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업 수행은 울산 소재 전문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외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식품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241-77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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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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