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인 김하늘 양을 학교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마흔여덟 살 여교사 명재완 씨인데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48살, 명재완으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취재진이 명 씨를 만났는데 먼저 화면 보고 오시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자신의 범행 이후에 처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이 정도일지 몰랐다는 상당한 당혹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어떠한 형태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제 신상이 공개되면서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평범한 얼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하는 각종 피고인들의 모습도 특별하다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학교 안에서 교사로부터 학생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 대비를 할 것인가.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건 피해는 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는데 운, 적어도 범죄의 피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운의 영역이 개입되는 요소는 국가나 지자체가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 신상공개가 결정됐고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박성배]
경찰이 신상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10명 내외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5일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신상 정보 공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둘러싼 지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한번 신상이 공개되면 다시는 원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일의 유예기간을 두면 당사자가 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치를 통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면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명 씨는 그와 같은 유예기간 설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 즉 즉각 공개에 대해 동의를 한 상황이므로 5일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심의를 열고 결정하기까지는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수사나 심의를 논의하기까지는 조금 더디게 이뤄진 것 같거든요.
[박성배]
이 사건이 지난달 10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은 시점인데 그동안 명 씨가 하늘 양을 상해한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본인도 큰 수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한 상태였고, 경찰이 대면조사를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조사가 불발된 이후에 이번 달 7일에 전격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체포 직후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경찰 수사든 신상정보공개 결정이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더 진행하거나 신상정보공개 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계획범죄냐, 우발적인 범죄냐, 이 부분이 나중에 법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박성배]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지, 차량에 대한 압수, 나아가서 휴대전화, 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교 비품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행 직전에 점심시간에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해 도구 관련된 내역도 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계획 범죄는 피해자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된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눈에 띄는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면 우발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CCTV에 흉기 사러 간 장면이 잡혔잖아요.
[박성배]
그와 같은 장면에도 불구하고 명 씨는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였던 것뿐이지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장면이죠. 흉기를 사러 가는 모습이죠.
[박성배]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흉기를 자신의 극단적 선택에 사용했다면 이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을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를 배제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획범죄일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입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특히 13세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고 살해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정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기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지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사안인 만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뤄지는 형사기소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명 씨 조사를 하는데 범죄심리분석가가 투입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박성배]
범죄심리분석가를 투입하는 이유는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심리 분석 과정에서 현출된 결과가 직접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이 사회의 특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의 전모를 전반적으로 밝혀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범행동기를 밝히는 과정에서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 어느 정도 단서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현출된다면 감형 사유로 다른 여타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아마 심리분석 과정에서 범행 동기,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명 씨의 주장도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1차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박성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통상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로 평가하기 마련인데 특이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혹시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량이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명 씨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특이한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불문하고 감형 사유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 씨가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우울증이 사건 판결, 특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상당히 많고 우울증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례에서도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건 결론을 발표한 경찰도 우울증과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딱 잘라 언급한 바도 있는데 우울증이 실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감정을 통해서 심각한 우울증, 나아가 다른 여타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법적 판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그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거쳐서 실제로 감형할지 여부도 재판부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라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까지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점, 즉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우울증과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학교 측이 책임 회피성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건데 정확히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이 학교가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 기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및 응급조치 동의서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부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회수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학생 귀가시 발생하는 신변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가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공직이나 교직 사회에서는 기관의 책임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에 추후 서면작성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학생 인수인계 과정에서 외부 요소가 개입된 상황이 아니라 학생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엇보다 학교 내부의 교사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관습대로 학교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의 가정통신문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학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에서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동의서가 나오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대전시교육청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사안이고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여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을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공통 문구이다 보니 이와 같은 통지서를 받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일부 문구를 해당 학교 측이 강하게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강하게 수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한다면 학교 측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즉 당분간은 학생들의 귀가 과정에서 학교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살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의 책임을 제한한 이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판단을 크게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의 신상공개가 됐다는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다, 이 부분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다시 계산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뭔가 혼선이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현장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으니 대검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되 사건을 마치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받아든 일선의 검사들이 얼마나 그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요지는 결국 위헌성이 따르니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합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지침 자체가 검찰의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쟁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간 계산법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항고도 포기한 상황에서 그러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성배]
현재로서는 구속기간 자체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본안재판부가 구속기간과 관련된 명시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고 그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조치, 사실 개인 윤석열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석방지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의 인신에 관한 지침이 내려진 만큼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검사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관례에 크게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선의 혼란을 감안한다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충분히 남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김선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는 위헌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네요?
[박성배]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관련 즉시항고와 관련된 위헌 결정은 각각 그 사건의 개별적인 사유들이 작용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구속집행정지를 해 주어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거나 보석을 허가해 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구속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개인적인 사정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관례와 배치되게 일반론으로서 구속기간 산정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론에 대한 해석론 차이라면 이때는 즉각적으로 검찰이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상급심 법원을 받아봄으로써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혼란을 해소할 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앞으로 관련 수사,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혼란을 어떠한 방식으로 매듭지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마치 단심으로 뭔가 결정된 것처럼 비춰지기는 하는데 검찰에서는 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본안재판에서 정말 이걸 다룰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본안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오류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만큼 판결에는 구속취소와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이 충분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검사나 윤 대통령 측이 항소 또는 상고한다면 상급심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범죄 혐의 유무와 별개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적법절차에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구속기간과 관련된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구속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기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해 공소기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입니다마는 구속기간을 도과해 기소한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관련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의 증거능력 문제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 나아가서 증거능력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전격적으로 구속취소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염려하에 구속취소를 단행한 만큼 이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구속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판결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본안재판 자체를 다툼으로써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형태여야지, 구속기간 자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당장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보통항고라도 해라를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제가 형사소송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본 결과로도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개별적으로 나눠둔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별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ㄴ 것입니다. 즉시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 대상이므로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이 정지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대상을 개별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만큼 즉시항고 대상인 경우에는, 즉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례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주석사나 형법학자, 나아가 실무가들 대체적인 견해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애초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로 삼을 수도 없다는 판단이 주류입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즉시항고를 지금이라도 해도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박성배]
사실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즉각적으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을 지휘한 상황에서 다시 즉시항고를 한다면 이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다면 집행정지 규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곧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한 번 석방했습니다. 다시 피고인을 구속해 달라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상황이라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제시한다는 것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취소와 관련한 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테러 모의가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게 경찰에서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현재 모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첩보인데,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서 기습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경찰이 이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범행이 저질러져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특수상해 등의 여타 범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예비음모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에서 일컫는 테러단체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단체는 테러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의 형법이나 특경가법, 내지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의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죄를 모의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만큼 아마 경찰이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예비음모, 나아가 미수범으로 일정한 처벌 가능성을 전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테러 모의만으로는 처벌하는 법령이 지금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 일단 총지 출고 금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죠?
[박성배]
총기 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관서나 경찰이 지정하는 장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고 필요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총기를 출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사유,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당사자의 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고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날 또는 그 이전에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는 테러, 나아가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사전에 그 예방조치로써 총기 출고를 애초에 막는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박성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경찰은 기존에 취했던 조치는 모두 다 취하고 거기에 더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 사건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기타 여타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방점을 둡니다.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상사를 막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 만큼 기타 더 중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드론도 못 띄우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비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겠죠?
[박성배]
경찰로서는 경비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형사 본안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기본적으로 경호처 외에도 구치소가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호라는 이름으로 경호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구치소가 일응 경호 업무를 겸비하게 되는데 석방된 상태라면 원거리 경호, 나아가 근거리 경호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최근접 경호를 맡는 기관입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여타 폭행이나 테러 가능성을 예상하고 여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여러 돌발상황을 막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이나 일반 테러, 일반 다중의 위해를 막는 역할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근거리, 원거리 경호를 맡아야 할 경찰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의 경호 문제, 경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1야당 대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를 접수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밝혀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첩보를 다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군 측에서 받은 제보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보라는 뒷받침도 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신변보호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직권으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의 수위는 대통령에 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 인사, 5부 인사를 넘어선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아마 경찰력이 각종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상당히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정국이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박지원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박성배]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에서는 정치인들이 경호를 두텁게 하는 것 자체를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인데 상당히 민감한 시점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입수된 이상 경찰로서도 야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설득해 경호 경비 조치를 더 두텁게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무엇보다 경찰력에도 상당한 할애가 예상됩니다. 일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력의 상당 부분이 일선 치안업무를 떠나 경호 경비 업무에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모의를 하거나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어느 지역에 가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이럴 때도 어떤 처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간 동일하게 바라보는 건가요?
[박성배]
만약 모 정치인이나 재판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범죄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다면 그 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죄 내죄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의사가 외부적으로 드러났고 그 드러난 외부 의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전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망라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법률적인 이야기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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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인 김하늘 양을 학교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마흔여덟 살 여교사 명재완 씨인데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48살, 명재완으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취재진이 명 씨를 만났는데 먼저 화면 보고 오시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자신의 범행 이후에 처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이 정도일지 몰랐다는 상당한 당혹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어떠한 형태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제 신상이 공개되면서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평범한 얼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하는 각종 피고인들의 모습도 특별하다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학교 안에서 교사로부터 학생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 대비를 할 것인가.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건 피해는 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는데 운, 적어도 범죄의 피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운의 영역이 개입되는 요소는 국가나 지자체가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신상공개가 결정됐고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박성배]
경찰이 신상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10명 내외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5일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신상 정보 공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둘러싼 지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한번 신상이 공개되면 다시는 원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일의 유예기간을 두면 당사자가 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치를 통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면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명 씨는 그와 같은 유예기간 설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 즉 즉각 공개에 대해 동의를 한 상황이므로 5일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심의를 열고 결정하기까지는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수사나 심의를 논의하기까지는 조금 더디게 이뤄진 것 같거든요.
[박성배]
이 사건이 지난달 10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은 시점인데 그동안 명 씨가 하늘 양을 상해한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본인도 큰 수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한 상태였고, 경찰이 대면조사를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조사가 불발된 이후에 이번 달 7일에 전격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체포 직후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경찰 수사든 신상정보공개 결정이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더 진행하거나 신상정보공개 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 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계획범죄냐, 우발적인 범죄냐, 이 부분이 나중에 법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박성배]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지, 차량에 대한 압수, 나아가서 휴대전화, 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교 비품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행 직전에 점심시간에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해 도구 관련된 내역도 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계획 범죄는 피해자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된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눈에 띄는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면 우발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CCTV에 흉기 사러 간 장면이 잡혔잖아요.
[박성배]
그와 같은 장면에도 불구하고 명 씨는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였던 것뿐이지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장면이죠. 흉기를 사러 가는 모습이죠.
[박성배]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흉기를 자신의 극단적 선택에 사용했다면 이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을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를 배제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획범죄일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입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특히 13세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고 살해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정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기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지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사안인 만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뤄지는 형사기소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명 씨 조사를 하는데 범죄심리분석가가 투입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박성배]
범죄심리분석가를 투입하는 이유는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심리 분석 과정에서 현출된 결과가 직접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이 사회의 특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의 전모를 전반적으로 밝혀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범행동기를 밝히는 과정에서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 어느 정도 단서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현출된다면 감형 사유로 다른 여타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아마 심리분석 과정에서 범행 동기,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명 씨의 주장도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1차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박성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통상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로 평가하기 마련인데 특이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혹시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량이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명 씨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특이한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불문하고 감형 사유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 씨가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우울증이 사건 판결, 특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상당히 많고 우울증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례에서도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건 결론을 발표한 경찰도 우울증과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딱 잘라 언급한 바도 있는데 우울증이 실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감정을 통해서 심각한 우울증, 나아가 다른 여타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법적 판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그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거쳐서 실제로 감형할지 여부도 재판부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라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까지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점, 즉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우울증과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학교 측이 책임 회피성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건데 정확히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이 학교가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 기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및 응급조치 동의서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부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회수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학생 귀가시 발생하는 신변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가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공직이나 교직 사회에서는 기관의 책임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에 추후 서면작성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학생 인수인계 과정에서 외부 요소가 개입된 상황이 아니라 학생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엇보다 학교 내부의 교사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관습대로 학교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의 가정통신문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학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에서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동의서가 나오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대전시교육청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사안이고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여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을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공통 문구이다 보니 이와 같은 통지서를 받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일부 문구를 해당 학교 측이 강하게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강하게 수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한다면 학교 측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즉 당분간은 학생들의 귀가 과정에서 학교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살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의 책임을 제한한 이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판단을 크게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의 신상공개가 됐다는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다, 이 부분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다시 계산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뭔가 혼선이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현장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으니 대검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되 사건을 마치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받아든 일선의 검사들이 얼마나 그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요지는 결국 위헌성이 따르니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합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지침 자체가 검찰의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쟁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간 계산법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항고도 포기한 상황에서 그러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성배]
현재로서는 구속기간 자체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본안재판부가 구속기간과 관련된 명시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고 그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조치, 사실 개인 윤석열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석방지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의 인신에 관한 지침이 내려진 만큼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검사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관례에 크게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선의 혼란을 감안한다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충분히 남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김선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는 위헌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네요?
[박성배]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관련 즉시항고와 관련된 위헌 결정은 각각 그 사건의 개별적인 사유들이 작용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구속집행정지를 해 주어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거나 보석을 허가해 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구속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개인적인 사정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관례와 배치되게 일반론으로서 구속기간 산정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론에 대한 해석론 차이라면 이때는 즉각적으로 검찰이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상급심 법원을 받아봄으로써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혼란을 해소할 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앞으로 관련 수사,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혼란을 어떠한 방식으로 매듭지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마치 단심으로 뭔가 결정된 것처럼 비춰지기는 하는데 검찰에서는 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본안재판에서 정말 이걸 다룰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본안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오류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만큼 판결에는 구속취소와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이 충분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검사나 윤 대통령 측이 항소 또는 상고한다면 상급심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범죄 혐의 유무와 별개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적법절차에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구속기간과 관련된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구속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기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해 공소기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입니다마는 구속기간을 도과해 기소한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관련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의 증거능력 문제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 나아가서 증거능력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전격적으로 구속취소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염려하에 구속취소를 단행한 만큼 이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구속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판결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본안재판 자체를 다툼으로써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형태여야지, 구속기간 자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당장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보통항고라도 해라를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제가 형사소송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본 결과로도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개별적으로 나눠둔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별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ㄴ 것입니다. 즉시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 대상이므로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이 정지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대상을 개별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만큼 즉시항고 대상인 경우에는, 즉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례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주석사나 형법학자, 나아가 실무가들 대체적인 견해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애초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로 삼을 수도 없다는 판단이 주류입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즉시항고를 지금이라도 해도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박성배]
사실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즉각적으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을 지휘한 상황에서 다시 즉시항고를 한다면 이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다면 집행정지 규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곧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한 번 석방했습니다. 다시 피고인을 구속해 달라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상황이라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제시한다는 것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취소와 관련한 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테러 모의가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게 경찰에서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현재 모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첩보인데,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서 기습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경찰이 이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범행이 저질러져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특수상해 등의 여타 범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예비음모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에서 일컫는 테러단체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단체는 테러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의 형법이나 특경가법, 내지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의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죄를 모의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만큼 아마 경찰이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예비음모, 나아가 미수범으로 일정한 처벌 가능성을 전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테러 모의만으로는 처벌하는 법령이 지금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 일단 총지 출고 금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죠?
[박성배]
총기 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관서나 경찰이 지정하는 장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고 필요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총기를 출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사유,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당사자의 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고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날 또는 그 이전에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는 테러, 나아가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사전에 그 예방조치로써 총기 출고를 애초에 막는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박성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경찰은 기존에 취했던 조치는 모두 다 취하고 거기에 더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 사건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기타 여타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방점을 둡니다.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상사를 막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 만큼 기타 더 중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드론도 못 띄우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비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겠죠?
[박성배]
경찰로서는 경비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형사 본안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기본적으로 경호처 외에도 구치소가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호라는 이름으로 경호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구치소가 일응 경호 업무를 겸비하게 되는데 석방된 상태라면 원거리 경호, 나아가 근거리 경호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최근접 경호를 맡는 기관입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여타 폭행이나 테러 가능성을 예상하고 여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여러 돌발상황을 막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이나 일반 테러, 일반 다중의 위해를 막는 역할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근거리, 원거리 경호를 맡아야 할 경찰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의 경호 문제, 경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1야당 대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를 접수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밝혀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첩보를 다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군 측에서 받은 제보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보라는 뒷받침도 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신변보호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직권으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의 수위는 대통령에 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 인사, 5부 인사를 넘어선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아마 경찰력이 각종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상당히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정국이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박지원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박성배]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에서는 정치인들이 경호를 두텁게 하는 것 자체를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인데 상당히 민감한 시점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입수된 이상 경찰로서도 야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설득해 경호 경비 조치를 더 두텁게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무엇보다 경찰력에도 상당한 할애가 예상됩니다. 일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력의 상당 부분이 일선 치안업무를 떠나 경호 경비 업무에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모의를 하거나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어느 지역에 가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이럴 때도 어떤 처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간 동일하게 바라보는 건가요?
[박성배]
만약 모 정치인이나 재판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범죄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다면 그 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죄 내죄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의사가 외부적으로 드러났고 그 드러난 외부 의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전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망라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법률적인 이야기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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