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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평결'은…정형식부터 찬반 밝히고 문형배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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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고 해도 지난친 말이 아닌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최종 투표, 이른바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혜리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평결은 탄핵 인용, 기각, 혹은 각하를 결정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힙니다.

그 다음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정정미,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얘기합니다.

재판관들은 수 차례 평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상태에서 각자 잠정 결론을 갖고 평결에 들어갑니다.

평결에 들어간 뒤 의견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동흡 / 전 헌법재판관
"평의 때 다 얘기한거고, 마지막 평결할 때는 순서대로 나는 최종적으로 뭡니다 이걸 하는 거니까. 순서에 따라서 영향 받는 게 아니고 보통은 다 결심이 되어 있는 거지"

보안을 위해 탄핵 인용·기각 결정문을 다 준비했다가, 평결 이후 결론에 맞는 최종 결정문을 채택하고 재판관들이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일 당일 아침에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현 정부들어 선고가 이뤄진 탄핵심판은 4건인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땐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안동완 검사 땐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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