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포기 후 '14일 선고 전망' 흔들
헌재, 12일까지 기일 통지 안해⋯선고는 다음 주로
오늘 감사원장·검사 3명 선고…사건 접수 98일 만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3.9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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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한 출처 불명의 소문이 법조계와 정가를 관통했다. "윤석열 탄핵 이미 전원 합의 완료. 당사자 윤석열이 수취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공지 지연 중. 지난 체포영장 거부와 상황 같음"이라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12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헌법재판 실무상 '선고 공지(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 절차)'는 선고 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당사자와 언론에 거의 동시에 공개됐다. 2일 전 헌재 공보관이 언론 브리핑 직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뒤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2025.3.12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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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오후 5시 반에 헌재가 국회로 선고일자를 통보할 수 있다는 썰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 돌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다시 돌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로, 정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로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헌재 측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오늘 통지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국회 측에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이 중 재판부가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한 논란'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직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상을 뒤엎고 주말인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당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1일, 헌재는 돌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2017.3.12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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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유력하게 제기됐던 '14일 선고' 전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초 '14일 선고' 전망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만,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이 선고됐다. 두 결정 모두 금요일이었다.
선고 기일이 결국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16일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 역시 최장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면 90일이 된다.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91일)에 걸린 기간을 넘게 된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사건 접수 후 98일 만이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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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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