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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구속 취소' 제동‥"항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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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석방 과정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법부 수뇌부가 검찰과 배치된 입장을 밝힌겁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법상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지난 7일 결정됐으니, 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 측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사법부 수뇌부의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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