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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강남 테헤란로 일대 마천루 선다…용적률 최대 18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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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테헤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규제철폐로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건설 지원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기준 폐지안도 가결

[서울=뉴시스]강남구 테헤란로변 일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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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테헤란로 일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철폐 내용을 담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 일대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높이제한 없이 용적률 1800%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으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에 따라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탈피했다. 이를 통해 강남만의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함으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발 여건을 개선해 강남 도심이 활성화되는 한편, 도시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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