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첫번째 전원회의, SK텔레콤 측 법률대리인은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반박 포문을 열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26일과 지난 6일 두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장은 엄숙함 그 자체였다. 오직 통신3사 법률대리인과 공정위 심사관 간의 심문과 변론이 오갈 뿐이었다. 각측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격앙된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전원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한 <디지털데일리> 기자들이 현장 속에서 들은 각측의 생생한 발언을 중심으로 주요 장면을 되짚어봤다.
SK텔레콤 측은 이 말을 시작으로 심사 보고서의 허점을 집중 공략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증거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일일동향보고서 ▲방통위나 KAIT 참여 및 감시 아래 주고받은 SNS 메시지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었다.
#“방통위는 통신3사에 7년간 총 32회, 총 146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KT 측 법률대리인, 1차 전원회의)
KT 측은 통신3사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사례를 나열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방통위에서는 경쟁이 과하다며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이번엔 공정위가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결정했으니, 모순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방통위가 7년간 수십차례 부과한 총 과징금의 77%에 달하는 1140억원을 공정위로부터 한번의 결정으로 부과받은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 강도가 적지 않았음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 “공정위 질의, 동전의 양면 같다” (LGU+, 2차 전원회의)
그럼에도 불구,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을 계속 구분하는 공정위의 발언에 사업자들은 결국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가 ‘방통위의 번호이동 순증감 행정지도는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동전의 양면 같은 질문”이라며 “구별해서 물어보는게 이상하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 “방통위와 KAIT, 피심의인 이해관계 같다는 공정위 발언에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방송통신위원회, 2차 전원회의)
공정위가 상황반을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기구’라고 표현하며, 방통위가 상황반을 통해 통신사의 담합을 도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방통위 측의 반박이다. 상황반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부터 2022년 9월말까지 KAIT와 통신3사에 의해 운영된 곳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선 흔히 이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담합을 잘 이해하는 감시기구를 만든다”라며 “(방통위가 상황반에) 개입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방통위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KAIT와 방통위가 통신3사의 담합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관이 주장하는 담합에 방통위가 공범자인 것처럼 말하셨는데, 방통위의 입장을 저희고 공식적으로 듣고 싶다. 정말 방통위가 번호이동 순증감 합의를 조장하고 지시하고 동조해준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위의 발언은 상당히 감정적 표현”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했던 업무였다”라며 사실상 방통위의 지시가 이뤄졌음을 고백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