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오폭 피해 주민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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