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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중도보수 표방' 이재명의 기본사회, 결국 반시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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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본사회위원회 민생의제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3.1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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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중도보수론'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같이 썼다.

오 시장은 "(기본사회위 민생의제) 내용을 보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법'의 2+2년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키고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4일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며 "이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주장했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이다.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오 시장은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가담자는 여전히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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