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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즉시항고 포기‥"尹 재구속 무서운가" "법원·검찰 바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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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국회 법사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건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심 총장은 어제 불출석했는데요. 검찰의 입장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같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나왔는데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두 답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어제) >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어제) > 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즉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14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진행자 > 답변 들어보셨는데요. 대검에서는 어젯밤에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오늘 오전에 심우정 총장 주재로 지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이름을 가리고 보면 반대로 얘기하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네요.

◎ 윤희석 >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얘기하신 부분, 이거 즉시항고 통해서 상급심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할 것 같고. 또 법원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서 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 진행자 > 듣고 보니 그런데요.

◎ 윤희석 > 저는 그래서 어제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법원의 입장은 구속일수 계산함에 있어서 날짜냐 아니면 시간이냐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게 낫다고 아마 말씀하신 걸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날이 아닌 시로 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그냥 날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송 실무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낫겠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스스로가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 뒤바뀐 것 같은 입장이 나온 건데 어쨌든 검찰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즉시항고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형소법에 남아는 있지만 기존의 위헌 판결 받아서 삭제됐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성격의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는 판단, 기존의 판단을 유지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건 사실 법원이잖아요.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거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거를 그냥 결론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 윤희석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거 빼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말씀인데 여러 비판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수긍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소장님.

◎ 서용주 > 대한민국에서 논리와 합리, 법치 법문 그 다음에 전례 통설 다 따져서 우리가 법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급심을 통해서 가려보면 된다라는 게 상식인데 그걸 가리려면 누가 행위를 해야 되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야 되죠. 법원은 차치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거는 좀 가려라라고 했을 때 논의해 보겠다 했는데 바로 또 입장 변화가 없다. 근데 참 이게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장이나 아니면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만 듣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만 듣습니다.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석방 지휘하라.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이게 윤갑근 변호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3월 10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석방 얘기하면서 즉시항고 포기하죠. 그때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석방을 시키고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해서 우리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똑같죠. 오늘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위헌이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 같은 건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다시 상급심을 통해서 이 판단을 구해서 혹시나 법원이 재구속에 대한 결정을 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구속 기간을 이제 날이 아니라 시로 법원이 판단한 거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대검에서는 오늘부터 검찰의 실무는 일이 아니라 시로 갑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서 영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그렇게 실무에 적용하십시오라고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어떻겠어요? 날로 갑시다 하던 대로 해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항고를 한 다음에 그런 지침을 내렸으면 좋은데 아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건 논리모순에 너무나 빠져버리고 저는 이게 거의 바이든 날리면 수준의 검찰의 2탄이다. 심우정 경찰총장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이 바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 고민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 서용주 > 오늘 압박이 들어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 진행자 > 압박받은 겁니까?

◎ 서용주 > 가만히 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목소리만 높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지금 검찰의 이프로스는 검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일선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날을 시로 한 걸 항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그러면 날을 시로 써야 되는데 다음 날 시를 날로 써라 기존대로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시를 날로 했다가 일선에서 검찰들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시간이 날로 계산해서 가요. 각종 구속 기간에 대한 피의자들이 구속 취소 신청을 계속합니다. 그런 법적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 혼란성이 왔을 때는 검찰은 그냥 정치적 고려 없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검찰의 소송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상식을 뛰어넘고 어떤 근거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왜 오늘 바로 발표를 했을까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 가능성 이런 건 열려 있지 않았을까요?

◎ 윤희석 > 그래도 하루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일주일이라는 것도 사실 날로 하는 게 맞는지 시간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성 총장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비난을 심우정 총장에게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원칙을 정립함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시항고를 안 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날이 아닌 시로 하겠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을 내려서 기존대로 날로 해라.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다음에 심우정 총장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항고도 안 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반하는 지시를 내렸냐 뭘로 이것을 해석할 거냐 본안 가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본안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이에는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공백이잖아요. 이 부분은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도 그렇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법원 결정 부당하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선 검찰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 서용주 > 봐봐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했잖아요.

◎ 진행자 > 오늘도 그랬어요.

◎ 서용주 > 그러라고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법에. 그게 안 되면 보통항고 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안에 가서 다툰다. 대한민국의 법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법적인 안정성을 통해서 다양한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심우정 총장이 하는 거는 원포인트 윤석열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본안 1심에서 가릴 동안은 그동안에 일선 검사들은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거예요. 이 혼선을 왜 초래하죠?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를 석방시켜놓고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법치의 안정성을 깨버린 거예요. 이분이 검찰총장 자격이 있나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 출연하시는 법률가들 말씀은 또 본안 재판에서는 그 사안을 다루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건 아니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안에서 의견을 제출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갖고 다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본안에서 이게 어떻게 다투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굉장히 경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천 처장의 개인 의견 아니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는 셈이 되니 그것은 안 된다. 그것도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천대엽 처장의 말씀은 날짜냐 시간이냐 그것 때문에 통일된 원칙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서 물어봐 달라 항고를 해달라, 그러면 상급심에서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실무에 반영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나 지금 워낙에 상황이 예민하고 또 긴박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당연히 천대엽 행정처장의 말씀을 그렇게만 듣지 않고 혹여 구속 취소가 번복이 될까 이런 또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서용주 >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장 발언이 경솔하다, 사법 체계를 흔든다,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경솔한 발언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 있죠. 사법 체계는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하자는 거지 천대엽 법원처장이 없는 법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까? 항고를 해서 법의 안정성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가장 큰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니까요.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저 발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심우정 총장이 서부지법에 있어서의 날을 시로 봐야 된다는 결정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했으면 다음 날 대검에 오늘부터는 날이 아니라 시로 판단하세요, 앞으로 제가 있는 날은 대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으면 경솔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일선에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다음 날 모순된 결정을 해서 던지니까 법원이라는 것도 검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소를 제기하고 그 소를 판단하는데 그 소를 제기하는 검찰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데 법원은 또 오면 다양한 피의자들이 구속 취소를 던질 텐데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거는 당연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당연한 상식선에서 얘기인데 이걸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의 안정성을 그래도 입법부니까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서서 2시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했더라고요. 거기서 똑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경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겠네요.

◎ 서용주 > 관저정치가 시작됐다고 보는 대목이 저는 이런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가 나가면 다 받아서 갑니다. 심지어 검찰총장도 그러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그 메시지 그대로 움직여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관저정치 맞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윤 대통령은 식사하신 거 메뉴, 그리고 지도부 잠깐 만나신 거 외에는 어떠한 소식도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없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야 당연히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런 정도 메시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고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상상하지 않지만 그랬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관저정치라고까지 하기에는 근거가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맥락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의심스럽다라는 거네요.

◎ 서용주 > 메시지 하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심우정 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모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충분히 관저 장치를 의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지침을 내리고 있으니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뭐였냐면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이 부분도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공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오동운/공수처장]
-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십시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그 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 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오동운 공수처장의 답변은 그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수사권 논란은 다 일단락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탄핵 심판까지 끌어들이기도 하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오동운 처장은 변명할 거리가 있긴 있죠. 법원에서 영장 주지 않았냐 우리가 청구했는데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영장 발부했겠느냐 여러 번 했다 이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수사 시작이 되는 시점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인 민주당 덕분에 우리는 사상 초유의 수사기관 3곳이 이 하나의 수사에 달려드는 상황을 목도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공수처장이었다면 규정에 맞는 것이냐 정말 수사권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조정하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어떤 식의 수사, 그래서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 이런 과정까지 수사하는 기관의 장이라면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시작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제외하고. 그리고 경찰, 국방부, 공수처만으로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게 왜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다 했느냐 그러면서 영장 쇼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걸로 면죄부를 삼는다는 것은 논리가 박약하죠. 결국 중앙지법 판사에 의해서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또 확언을 들은 거예요.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 진행자 > 논란이 될 수 있다.

◎ 윤희석 > 그렇죠. 중앙지법에서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애초에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왜 영장을 서부지법에다 했느냐는 그 의문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지귀연 판사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수처장은 반성을 해야죠. 애초에 수사 시작할 때 내란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직권남용과 연결되는데.

◎ 윤희석 > 그렇죠. 그럼 연결을 시키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사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어져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수사기관의 장을 맡은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입장에서는 더 정교하게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역량과 내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 나와서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내가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요,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 진행자 >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 윤희석 >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 서용주 > 공수처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던데요, 법사위를 봤더니. 물론 내란죄 수사권 논란보다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력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수사의 능력은 좀 미진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구속 취소에 이르는 지귀연 판사의 있던 결정문에서 근거해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는데 번지수가 틀린 것 같아요. 오 처장 얘기가 힘이 있는 게 지귀연 판사 혼자만이 유일한 판사가 아닙니다. 서부지법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적부심을 나눴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판사들이 한 6~7명이 다 각기 다른 판사들이 체포영장과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귀연 판사 혼자만 사법고시 합격했습니까? 다 판사들 나름대로 식견이 있죠. 근데 지귀연 판사는 제가 봐서는 71년 만에 형사소송법을 뒤집는, 날과 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본인이 혼자 합니다. 거기에 결정문 속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상급심까지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이상한 모순된 상황에서 최종 결정도 아닌 것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법원에서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그냥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발부해 준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검찰도 따지고 보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권 논란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혼선을 줌으로써 헌재의 판단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가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조만간 법원이라든지 향후에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이 1심 본안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구속 기소 영장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거는 수사권 논란을 굳이 지금 따질 이유는 없다.

◎ 진행자 > 검찰에서도 공소 유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본안 재판에서 이 부분까지 다 다투게 될 것 같아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탄핵 심판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공지가 안 되니까 여야가 헌재를 향해서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천막농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거리로 다 나간 상황인데 여론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절박한 상황이 됐죠. 양쪽 다. 일단 앞서 두 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기일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후에 선고가 됐는데 이미 그 기간을 다 도과를 했고 내일도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모르겠어요.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기간이 훨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럼 언제 나올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또 야권에서는 이게 늦어지니까 또 불안한가 봐요. 170석 갖고 있는 당이 전부 장외로 나가서 삭발을 하고 자른 머리카락을 헌재에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헌재에 직접적인 결론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지금처럼 지지자들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부각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공히, 물론 저희 지도부는 빠졌습니다만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행자 > 불안해서 나간 겁니까?

◎ 서용주 > 민주당이 불안해서 나갔다기보다는 느슨해짐을 조금 더 조이기 위해서 총결집을 해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행위가 내란의 헌법 위반이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론의 가치 없이 8대0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냥 두면 당연히 이거는 파면이다 라고 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로 전환하면서 뭔가 여전히 내란의 세력들은 이를 멈추지 않고 계몽이다 대통령이 풀려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진하게 대응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구속 취소를 통해서 각성이 됐던 것 같고 그 각성을 통해서 그래 내란의 종식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파면 결정문이 있는 때까지가 종식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총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은 신속히 파면하라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각하, 각하라는 것은 대통령은 지금 풀어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대통령 복귀시킨다 그러면 상상해 보시죠. 법정형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면하는 게 맞는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는지 돌아오게 하는 게 맞는지. 과연 돌아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본인의 12월 3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고 그 다음에 국민들과 정치권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야당의 폭거를 경고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장 이제 받아들입니다. 각하든 기각이든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 공지로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하면 국민들이 벌벌 떨겠죠.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어디든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선관위도 군대를 보내고 국회도 보내고 감사원도 보내고 헌재도 보내고 법원도 보내고 이건 통치행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무리 진보와 보수에 대한 영역에서의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연 파면이 옳은지 아니면 각하나 기각이 옳은지는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조금 일찍 전환을 했는데 구속 취소가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장외로 나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서용주 > 그렇죠. 각성이 됐고 반성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각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전에는 탄핵 반대 기각 얘기를 하다가 각하를 얘기하고 있고 헌재 탄원서에도 각하 탄원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영향을 줬다,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각하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소가 성립이 안 되니까 소 청구 자격이 없다거나 그럴 때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이번에 구속 취소도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관련 수사 기소 과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란죄 부분을 뺀 부분, 그것도 절차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국회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정도로 아마 논거를 삼아서 각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기 때문에 각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쨌든 헌재에서 이 장외에서의 논의와 관계없이 여덟 분이 매일 평의를 진행하면서 논리와 여러 가지 증거, 거기에 입각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은 저는 헌재 결정 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다 장외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에서는 장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원들은 이미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중전략입니까, 뭡니까?

◎ 윤희석 >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반이 넘는 분이 나가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지도부가 선을 그은 것은 대단히 저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이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말 얼마 안 앞두고 뭔가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 나갔어요. 야당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다 나가버리면 국회는 누가 지키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 저희 당 지도부의 결정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저도 봅니다. 지금 여당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

◎ 윤희석 >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은 장외로 나가면서 비명계하고의 갈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건 의도하지 않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죠. 원래 한참 이재명 대표가 그 비명계의 지난 총선에서의 과정을 한 매체에서 설명하면서 그 발언 자체가 파장을 일으켰고요. 그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도와준 꼴이 됐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은 구속 취소가 돼서 정말 위험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43일 만에 끄집어냈던 관저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참 국민들도 다 놀랐고 모두가 이거는 이건 뭐지라는 심리적인 어떤 충격들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발언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따지기는 진짜 큰 내란의 행위들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다투기에는 너무 작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멈춘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게 이재명 대표는 득을 얻은 셈이 됐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탄핵에 대한 각하를 주장하는 탄원서 82명입니다. 그래놓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 권영세하고 권선동 대표 두 지도부는 그만둬야죠. 82명이 지도부가 선을 그었는데 다 움직였어요. 108 마이너스 82면 3분의 2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당론으로 실질적인 당권은 나경원 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봤을 때 선을 그을 일이 아니라 화를 낼 일이다. 안 됩니다, 당신들 탄원서 지도부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걸 냅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그냥 나경원 의원 하니까 82명 우르르 가서 탄핵 각하, 따지고 보면 기각을 얘기하게 만듭니다.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당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몰라서 속내가 복잡하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경원 의원만큼 예쁨을 못 받는 거예요.

◎ 윤희석 >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잖아요, 그래도. 지도부까지 다 장외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계속 그렇게 민주당이 장외 나갈 때마다 비난을 했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드린 거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게 개입돼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도대체 선고는 언제 납니까? 아까 대변인님도 내일은 아닐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 윤희석 > 제가 들은 바로는 다 아시겠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재판관이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비공개 보안이 극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데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 윤희석 >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의 예보다 훨씬 더 기간을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변론은 적았습니다. 변론기일은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이나 했는데 이번에 11번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평의는 엄청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안에서 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이 계속 도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론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쟁점을 5개에서 4개로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짚어서 쟁점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재판관 여덟 분이 아주 세세하게 따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번 주 아니니까 다음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도감청 장치까지 다 해놓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부 정보가.

◎ 윤희석 > 그건 이제 다른 식으로

◎ 서용주 > 인공위성으로 하시는가 보던데,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저도 여러 가지 그전에 헌법 재판을 해봤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재판에 관여했던 분들의 얘기들을 종합하면 8대0에 대한 합의는 얼추 이루어졌다. 다만 지금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에 한 네 개에서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국민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 1호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세 번째는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서 그 국회 권한을 침해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고 했던 네 가지 정도를 큰 축으로 봤을 때 이 중에 네 개를 다 충족해야 인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헌법위반 사안 중에 한두 개가 명백하게 됐을 때도 인용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이미 한두 가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결정됐다고 생각돼요, 예전에 그 헌재 판결 평의를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있어서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과연 그냥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걸 결정문에 담기 위해서는 그 의견을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장 큰 내란 행위에 있어서 헌법 위반은 모두 다 인용으로 동의하나 완벽하게 네 개로 다 갈지 세 개를 갈지 두 개를 갈지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물론 우리의 추측인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와 있고 결론을 채우는 정교함, 신중함을 조금 더 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넘겨요. 그럼 주말이 오잖아요. 탄핵 찬반 집회가 얼마나 극렬하게 일어날지 우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헌재 주변의 경비도 강화되고 휴교령도 내린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걱정이 되죠. 교과서로만 보던 해방 직후에 신탁통치 찬성 반대 그거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지금 한 80년 지난 상태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 딱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지고 완전히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인용과 기각, 딱 두 개로. 찬성 반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치 상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탄핵 심판 들어간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들 선고가 좀 빨리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재명 대표 3월 26일 2심 재판 날짜랑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느냐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장외로 나가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만 대중의 염원과 헌법 재판 과정에서의 결정 과정 이것은 또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말 잘 넘기자 이런 마음으로 보내야 하겠죠.

◎ 진행자 > 어때요?

◎ 서용주 > 불안불안합니다.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80년 전에 신탁 반대 찬성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딱 8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풍경이잖아요. 그걸 누가 돌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돌렸으면 국민의힘도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최대한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만큼의 여론을 잠재우려 노력해야 되는데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휴업을 하고 휴교를 하고 거기에 교통 통제가 되고, 이 사회적인 극단적인 충돌 속에서 사회 불안은 정말 민생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 지나가시는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화이팅하면서 힘냅시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것 같아서 너무 여기 자주 나오시지 마라고 매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집에서 보셔라. 날도 춥고 한다, 그랬더니 잠이 안 온답니다. 가슴이 뛰어서. 나와볼 수밖에 없답니다. 몇 분이긴 하나 많은 국민들이 현재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따라서 일상으로 돌아가냐 못 돌아가느냐의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다 떠나서 헌재가 조속히 빨리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것들이 대한민국 안정화에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인 눈치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우리 소장님도 장외로 나가신 모양이네요.

◎ 서용주 > 현장을 가서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쭉 한 바퀴를 다 돌아봤어요. 헌재까지도 가봤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헌재 선고가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기자회견 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헌재에서 결정을 했으면. 근데 그랬더니 혹시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돼서 이런 기자회견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민주당의 움직임이 갑자기 저렇게 바뀌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측면도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꽤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비명계까지 모여서 어제 7분 정도였나요. 기자회견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이런 말씀하니까 어, 이거 정말 6명 안 돼서 그러는구나, 5명이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우원식 의장께서 숫자를 알고 하시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거 다 사상 최초, 헌법재판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빚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어떤 비극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혼란과 대립이 진짜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용주 > 이 혼란과 대립의 단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도 하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일이 확신범이에요. 내가 뭐 군대 좀 보내면 어때, 내가 경고하려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따지고 보면 탄핵의 선배죠. 그분이 최소한 탄핵의 심판 받고 파면됐지만 그가 그래도 보수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을 기다렸을 때는 누굴 선동하거나 추동하거나 저런 식으로 너무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에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누가 될까봐. 저는 그게 최소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소양이 없어요. 나오시면서 대선 출정식 다시 하는 것처럼 어퍼컷 안 하지만 있잖아요. 그 표정 그걸 보는 국민들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안 좋은 심정도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층을 더 추동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더 격렬하게 하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탄핵도 기각될 수 있겠어 하면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들을 느꼈으면 좋겠고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한지 2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청구인이에요. 권한쟁의를 청구해서 따지고 보면 피청구인에 대해서 승소를 한 거잖아요. 승소를 했는데 피청구인이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한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독촉을 해야죠. 당신 내가 이겼는데 왜 권한쟁의에서 져 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가 결정하겠으나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라고 헌재가 결정해버리면, 그건 헌재의 마음이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 말라 하는 순간 민주당에서 스텝이 꼬입니다. 들어가서 변론 갱신 절차 밟는다고 해서 1주 2주 더 늘어나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지금 좋으냐 저는 아직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윤희석 > 좀 이상한데요. 탄핵 심판이 빨리 되는 거 막는 게 중요하냐 즉 이재명 대표 2심과 연관되는 대선 날짜 그게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탄핵을 인용하시기를 원할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인용할 수 있는 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냐 이것에서 지금 전자를 택하신 거잖아요. 대선 날짜, 지금 그 말씀으로 들려서 이상합니다.

◎ 서용주 >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날짜가 길어지면 극한 대립이 너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하고 힘들게 해요. 저는 빨리 헌재에서 결정이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윤희석 > 민주당이 29번 줄탄핵한 것 때문에 헌재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반성을 하셔야 돼요.

◎ 서용주 > 그건 제가 늘 아쉬움을 표했기 때문에 저한테 따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탄핵을 말씀하시니까 오늘 오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해서 헌재가 다 기각을 했잖아요, 전원일치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희석 >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애초에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탄핵을 의결을 했고 그래서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98일 거의 100일 동안 직무를 못해서 감사원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국정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탄핵을 성공한 예가 없어요. 민주당이 29번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도 탄핵을 위협하고 있어서 결국 30번 채운다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 점거 상황을 3년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제발 이 나라를 위해서 줄 탄핵 이런 거 자제한다는 게 뭔지 헌법 정신에 맞는 권력 행사가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용주 > 대통령의 줄 거부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줄 임명권, 국회가 이거 장관 아니에요 해도 무슨 상관이야 임명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야당을 대부분 정치에서 소외했고 무시했고,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주의는 정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탄핵의 절차의 부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그 횟수가 과했다는 부분은 제가 지적했어요. 탄핵은 해야 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탄핵에 불감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이런 분들은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탄핵 카드를 많이 써버리니까 이분들에게 탄핵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걸 악용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는 안타깝다. 하지만 남발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오늘 결정문에서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탄핵소추 과정은 법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 소명이 됐고 그 다음에 탄핵소추라는 것들은 사전적 예방 기능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다시 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했던 탄핵소추권은 탄핵의 남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적시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남발이다 하는 것보다는 탄핵의 횟수가 많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 권한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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