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결제 단말기) 매출을 조작해 6400만원의 권리금을 가로챈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구의 주점 자료사진./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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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결제 단말기) 매출을 조작해 6400만원의 권리금을 가로챈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포스기 임의 조작으로 가게 인수자를 속인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광주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 포스기 매출을 조작해 64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권리금은 통상 포스기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주점을 인수한 30대 B씨는 지급한 권리금 만큼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자 본사에 확인 요청을 했다. 그 과정에서 A 씨의 포스기 임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본사 확인 결과 A 씨는 임의로 매출액을 증액한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A씨는 5개월간 포스기의 월 매출 금액을 1000만원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를 인수 계약 체결 전에는 포스기나 매출현황의 허위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가서 분석을 하거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매출자료에 근거한 계약사항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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