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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진짜 윤석열 좋아하지 않지만..그래도 尹 탄핵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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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 자가 브랜드입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보죠.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오늘 아침에 아주 뜨거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원책: 100%죠. 그리고 이 심리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2시간 했습니까? 그리고 이 검사들은 두 분씩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이 주도를 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한 이 분들 전부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가령 형사 고소를 해서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 판단을 반드시 합니다. 법률적으로 해야만 돼요. 이게 무고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 경우는 문재인 정부 파헤치다가 탄핵 소추가 됐단 말이죠. 이건 명백한 무고죄입니다. 그리고 검사들 자신들을 건드린다고 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다 걸었는데 이것이 무고죄입니다. 사실 형사법적으로 본다면 무고의 범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탄핵 소추라는 게 뭡니까? 파면을 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하는 거예요. 소추라는 말은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죄 판단을 해야죠. 허영 교수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탄핵 소추가 29번이나 발의가 되고 13번이나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이런 가령 권력의 칼이라고 할까요? 사정 기관들을 모조리 잠재워 버리는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를 하는 것도 참 정치적이라는 게요. 우리가 꼭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령 미국 같으면 탄핵 소추를 하면 그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리고 하원과 상원 순차적으로 상원이 헌법재판소의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될 때까지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대통령 네 사람이 하원을 통과를 하원에 갔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네 분 평균 기간에 보면요. 적어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때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령 지난번에 비상계엄 12월 3일 날 발령이 됐습니다. 불과 사흘 뒤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로 아마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잘 기획된 작품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11월 25일날 이재명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만났을 때 계엄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은 아니라도 계엄이 있을 것 아니냐 경비계엄 같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왜 갑자기 계엄 타령이냐. 물론 그 전에 민주당 김민석이 계엄에 관해서 언급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자마자 이 비상계엄은 헌법학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장 첫날 1시간 뒤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 이튿날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탄핵 얘기가 나오고 나오면서 이거에 친위 쿠테타라는 헌법의 파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거는 마치 잘 짜여진 함정 이게 쉽게 말하면 지뢰 밟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잘 걸려든 거 아니냐 지뢰 밟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잘 짜여진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곧장 내란죄 혐의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신문 이틀 뒤에 보면 내란 수괴라는 게 신문 사설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홑따옴표가 붙었어요 양쪽에. 근데 사흘째 내란 수괴라는 말이 칼럼이라든가 사설이 나올 때는 홑따옴표가 사라져 버립니다. 불법 계엄이고 내란 수괴다. 이쪽 규정을 해버리면 언론사에서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이것이 내란죄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그거죠.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익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당초 14일, 내일로 그 관측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선고 기일 공지가 없는 걸로 봤을 때 다음 주가 될 것 같죠?

■전원책: 다음 주 되겠어요?

◇이익선: 다음 주도 아니다?

■전원책 :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같으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각하 대상이다. 또 하나는 심리 미진이다. 이 각하 대상이라는 것은 제가 외부에 지난번에 나가서 사실은 모 해외 인사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통역까지 내세워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각하 대상이다. 세 가지 이유다. 아마 그게 이번 주말에 해외 언론에 모 언론에 실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예요. 이거 이거 당연히 각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수설에 써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내란 행위만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회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탄핵 소추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란죄 내란 행위를 과연 우리가 말장난하듯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란 행위를 바탕으로 내란죄 성립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형사법적으로만 다루고 우리는 헌법 위반 내란 행위만 다루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원래의 탄핵 소추안에서 이게 전체 취지가 바뀐다면 그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 봐야죠. 국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하는 아주 엄격한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쉼표 하나 토시 하나를 고쳐도 반드시 그 의의를 훼손하면 안 돼요. 훼손한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각하 사유입니다. 각하 사유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처음에 탄핵안이 나왔을 때 심지어 해외 우리 외교 노선까지 거론하면서 탄핵 소추안을 냈잖아요. 그게 조국당이 만들어 놓은 걸 먼저 한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197명이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투표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불성립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표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10한 7명이 투표를 해서 그러면 부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개표를 10 200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개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개표를 해야죠.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를 아닌지 기록에 남겨야죠. 그리고 부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불성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냈단 말이에요. 국회법 어디에도 없어요 표결 불성립이라고 했고 그리고 같은 회기 안에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표결 불성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204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을 깬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각하 대상이에요.

◆최수영: 그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전원책: 어느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걸려들면 무조건 이거는 각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탄핵 소추안은 더 나아가서 심리 미진입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야 되는 그 원칙을 아 우리는 징계 절차고 이거는 헌법 재판이니까 하지 않겠다 공보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란죄로 몰아간 것이 곽종근의 증언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의 증언 그리고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 메모였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다 오염이 됐다는 거 내가 아마 이 방송에서 오염됐다는 표현을 가장 빨리 썼을 겁니다. 오염됐다는 것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곽종근이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한 이후에 곽종근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십년지기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누구야 누구야

◇이익선: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원책: 내가 흉내 좀 낼게요. '내 보고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어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안 그러면 나를 내란죄로 엮겠대' 이마에 별 3개 단 자가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진솔한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다면 변론 재개를 해야죠. 이게 문형배가 초시계까지 등장을 시키고 한 재판이 헌법재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 겁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각하 또는 이게 심리 미진이니까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데 오늘 이제 나온 판결 보면은 또 줄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3명을 다 기각한 것 아닙니까? 이런 줄탄핵에 대한 연속 기각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전원책: 일부에서 아주 재미있는 걱정들을 합니다. 아 이거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앞에 다 심리를 마쳐놓은 검사들 그리고 감사원장들 또 그리고 누구누구들 앞으로 계속 이제 어쩌면 국무총리까지 다 할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그래도 다 5인 기각을 시켜놓고 대통령을 딱 인용을 했을 때 누가 그 반발을 하겠느냐 마음대로 하라고들 하세요. 이게 허영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법 적법 절차라고 우리 언론은 번역을 하는데 나는 적정 절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하시는 교육 프로세스. 이 헌법 교과서에는 대부분 다 적정 절차라고 많이 실려 있어요. 이 적정 절차를 어긴 것을 허영 교수가 10개를 쭉 적어서 일종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종의 고발을 해요. 그리고 허영 교수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놓고도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자신들이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내가 헌법재판소가 어 내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가루가 돼 버린다. 쉽게 말하면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가루가 된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두고 먼저 쓴 말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그걸 화면으로 온 국민이 봤단 말이죠. 이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원책: 아니 난 참 재미있어요. 이걸 두고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 옆에 방금 불법 구속을 했던 당사자인 오동운이 앉아서 나는 적법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듣고도 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나 이거 썩었다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항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요 참 말도 안 되는...겉으로 보면 하급심 재판에 대법관 한 명이 자기 의사를 밝혀서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심 제도 자체를 헝크려버리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아니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라는 자가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개인 의견을 마치 법원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을 맡고 있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법원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대법관이에요. 그럼 그건 굉장히 좀 평소에는 대법관 심리에 참석하지도 않아요.

◆최수영: 부적절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원책: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내가 방송이니까 내 입에 욕 나오는 걸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왜 대법관이 그런 소리를 해요? 1기 대법관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 한번 보세요. 법률가로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뭔가 하면 구속 기간 산입을 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후 5시에 이게 가령 적부심을 청구한다라든가 아니면 구속 취소를 청구한다라든가 이래서 오후 5시 기록이 법원으로 갔어요. 담당 판사에게 이를 정리해서 가려면 오전에는 거의 못 가요. 오후 늦게 갈 거 아니에요? 갔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이제 쭉 기록을 다 보고 결정을 하루가 지난 그다음 새벽 2시예요. 이 사건의 경우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예요. 새벽 2시예요. 그럼 그걸 하루 이틀 사흘을 빼버린단 말입니다. 날로 계산을 하면 네 지금까지는 이런 날이냐 시간이냐를 따지는 구속 취소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구속 취소 사건은 대법원이 뭔가 하면 아 뭐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지났는데 1심 1심 재판은 계속 중이다. 구속 취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이냐 시간이냐 따지는 그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뭘 받는가 하면 이번에 크게는 두 가지..인치 여부까지 하면 절차까지 문제까지 세 가지 사유인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날이냐 시간이냐 하는 건데 이걸 사흘을 빼면 구속돼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얼마나 불리한 거예요. 구속 기간이 10일인데 이 사흘을 빼서 사흘을 검찰에게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33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법 교과서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래된 법언인데 열 사람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헌법의 태도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이런 때 즉시 항고를 한 걸 두고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입니다 이게

◇이익선: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왜 대통령만 그거 해 주냐

■전원책: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최초의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것은 날이 아니라 앞으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서 어 이거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보면 초과를 한 것이다. 명색의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걸 날로 봐서 3일 3일을 가사를 더해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수영: 그런데 검찰은 구속 기존대로 날로 또 계산하라고 다시 또 후속 지시도

■전원책: 지금까지 모든 관리가 그리 돼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럼 당신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관료를 해라 하는데 여기에 거의 그대로 저촉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 순서를 밑으로 딱 내려놨더라고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에 관련된 범죄로 아 참 직권 남용에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 얘기인데. 직권 남용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나서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넘어간 어떤 단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오동운이 불법 수사인 것을 이미 법원이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오동운은 뻔뻔스럽게 국회에 나가서 자기는 적법했다. 내가 참 정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천대엽 대법관 옆에 오동원이 앉아서 나란히 있는 그 측면 사진들이 이제 신문에 다 보도가 됐어요. 저 두 분이 과연 법률가로서의 자긍심이 있는지 그리고 법률가가 과연 피고인의 이익을 늘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양심들은 갖고 있는지 내가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례를 볼 때 8 대 0 전원 일치를 위해 헌재 재판관들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 지금 재판관이 전언에 의하면 인용은 5명이고 기각 내지 각하가 한 3명 정도다 이렇게 대치 중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전원책: 아니 헌법재판소 요새 뭐 아니 그 인권도 많지만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취재원을 발동을 해 본들 뭘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일 거고 그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요새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아주 이제 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헌법재판소 법률가들 속에 적어도 내 물론 심판정 그래 법정에 초시계를 갖다 놓고 이게 피소추인 쪽에서 증인을 심문하는데 초시계를 작동을 한단 말이야. 양쪽에 90분씩 허용을 하는데 하면 시간을 딱 눌리고 딱 하면 딱 눌리고 이제 몇 분 남았다 이거예요.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제한을 한 법정은 아마 15세기나 16세기 서구에 있었지 그 이후로 문명이 문명의 햇살이 이 인류에게 비친 그 이후로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초시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나는 초시계 갔다 놓은 문형배 재판장은 당장 사퇴를 하고 법률가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수영: 춘천 고검장이 일제 재판관도 못하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가요?

■전원책: 생각해 보세요. 그 이영림입니까? 나 지금 성함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검사장이 그 그 여성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글을 썼겠습니까? 뭔가 하면 일제 재판관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 진술을 할 때 하실 말씀 다 해라, 다 듣겠다, 모든 말을 다 들어줬다. 방어권을 충분히 다 보상을 해줬다. 그 안중근 당시의 일제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방어권을 다 챙겨줬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고 우리 지금 형사법정에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검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우리 정부라는 데 동의 못합니다. 이러면 그 증인들 다 불러서 심문해야 돼요. 이재명 재판에서 증인들이 백몇십 명씩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피소추인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사건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바로 그겁니다. 딱 하루 근무하고 탄핵 소추가 됐는데 4 대 4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4명은 적어도 이념에 의한 결정을 했다. 이 법리와 양심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나는 일부러 각하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각하 의견에다가 기각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 의견이 워낙 완강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5 대 3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다급하게 마은혁을 다시 임명하자.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원식까지 나서서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최상목이가 들어서도 안 하거든 이러니까 드디어 우원식까지 다시 나섰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마은혁을 임명하자는 것은 국회가 추천한 것을 국회에 이제 추천한 것을 무시한 것으로 위헌이다. 이건데 적어도 이게 마은혁에 대해서 가령 마은혁이 김문수 장관이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냐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원 9명 같으면 국회 3명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3명은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래서 딱 끝나요. 114조에 헌법 114조에 딱 끝나 구성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성 한다고 딱 끝나 끝납니다. 그걸 임명장을 따로 안 줘요. 딱 끝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돼요.그런데 111조에 보면 이거는 2항에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9명을 구성을 한다. 세 번째 보면 국회 3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대통령의 임명권을 굳이 그렇게 적어놓았겠어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적어도 대통령은 이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예컨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좀 책임지고 하라.

◆최수영: 그러니까 변호사님,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5 대 3이 6 대 3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전원책: 그것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 라인으로 보니까 아 이거는 5 대 3이다. 한 명만 더 오면 이거는 바꿀 수 있다. 사실 만약에 이것이요 그냥 간단한 문제였다면 예컨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지나치게 해친 것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므로 이것을 내란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저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는데.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파면에 이르도록 아주 중대한 위법을 한 것이므로 파면한다 땡땡땡 때리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3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제 그런데 쟁점 사항을 쭉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쟁점들을 정리를 했는데 아직 크게 남아 있는 것이 절차적인 위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이게 변론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원래 각하 의견 빼놓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일부 위법해 보이는 행동들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가 이 문제를 놓고 평의를 할 때마다 격론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평의 과정은 외부에 일체 비밀로 하고 문 꽉 끌어닫고, 지난번에 고성이 새어 나갔다고 하는데 방음 장치 다 새로 해, 이 문 꽉 끌어닫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비밀은 새 나가는 법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방금 윤석열 대통령 이게 목을 쳐야 된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위원장으로 뛰어다니고 동생이 또 그렇게 뛰어다니는 판국인데, 우리 같으면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될 헌법재판관들이 그대로 번연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데 어떻게 비밀이 지켜지겠습니까?

◇이익선: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오늘 내일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탄핵 소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파면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대한 겁니까? 파면하면 퇴직금 못 받아요. 물론 국무총리의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익선: 한 총리 기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원책: 그러면 이제 복귀하는 거죠. 바로 해서 복귀를 하죠. 대행으로 복귀를 하면 지금까지 최상목 대행이 한 거는 다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신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또 될 소지가 있다 이러는데 천만한 얘기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에는 직무가 정지가 돼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한 행위는 전부 다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전두환 대통령의 내란죄 이게 유죄가 됐잖아요. 그럼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있었던 외교 행위 그리고 행정 행위는 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면 무효냐 내란 행위로 구속이 되고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모조리 이것이 다 어 무효인 행위냐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문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최수영: 그런데 변호사님 한 총리가 이제 물론 이제 기각으로 보셨는데 그런데 헌재가 어쨌든 최대행에 있어서 마은혁을 임명 안 한 거는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 거라 위헌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전원책: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더라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그 취지의 결정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최상목 대행이 솔직히 말하면요.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소극적인 업무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이제 한 총리도 위헌은 분명하니까 최상목도 위헌이라고 했으니 한 총리도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혹시 이걸 또 인용할 가능성은?

■전원책: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마음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이제 와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고 합시다. 다시 임명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칙을 바꿔 가지고 변론 갱신 절차를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더라도 11차례에 걸쳤던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다시 갱신을 하는데 이제 녹취록으로 갱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보기로는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럼 일주일 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 변론 갱신 절차를 마치고 다시 평의 과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려면 꽤 걸리죠. 적어도 3월 말은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18일이 문형배 이미선의 퇴임인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서 4월 17일 날 정도 선고를 해서 파면을 시키고 퇴임을 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 헌법재판소가 살아남을 것이면 과연 이 국가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최수영: 그런데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설 것이냐 뒤 설 것이냐 뒤에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아요.

■전원책: 먼저 해야죠. 하려면 당연히 앞에 순서가 그렇잖아요.

◆최수영: 왜 정치권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앞에 하냐 뒤에 하냐 같이 하냐?

■전원책: 글쎄요. 근데 하여튼 요새 언론인들 만나면 뭐 말씀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앵커가 돼서 거꾸로 질문하는 형식인데 사실은 저녁밥 먹으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이렇게 계속해서 기각 기각 기각 기각하다가 끝내 윤 대통령 딱 놔놓고 인용 그것도 가령 뭐 정상적으로 6 대 2 인용 그것도 아니고 이게 헌법재판관의 명예를 위해서 8 대0, 만장일치로 파면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나는 그 이번에 전체적으로 진행된 걸 보면서 과거와 같이 나는 우리나라 법률가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 같은 걸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법률가들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레드라인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개업한 변호사가 천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변호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변호사들도 횡령죄 뭐 사기죄 이러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변호사 성추행죄 변호사 뭐 강간죄까지 등장을 하고 지금은 온갖 변호사들이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판사도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하다 잡히지를 않나 온갖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긍심들이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통령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는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들 그리고 변호사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법적인 양심 그리고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앞으로 사법부를 존중하겠느냐 과거에 우리 재판 마치고 법정에서 나올 때 법대를 향해서 다 목례를 하고 나니 어떤 판사들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존중함을 표시를 하는데 지금은 아마 누가 인사를 하고 법정을 나오겠어요?

◇이익선: 네 그 변호사님께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헌재가 만약 인용을 하면 헌재는 소멸의 길을 갈 거다 이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여전히 변함없으십니까?

■전원책: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허영 교수님의 제자니까 허영 교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니까요. 나도 똑같이 헌법재판소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나는 제일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아까 말씀드린 초시계를 등장시킨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되는 걸 그 뻔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아 우리는 평의를 거쳐서 준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문형배가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법관이 아니구나...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26일에 나오죠. 그런데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습니다.

■전원책: 위헌 법률 신청해봤자 뭘 하겠어요?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알기로는 네 차례나 이미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오로지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돼요. 시간 끄는 문제고 하여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령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은 낙관한다 그랬잖아요. 낙관한다 그랬으면 당당하게 오히려 선고 날짜를 당겨주세요. 이럴 정도의 배짱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익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지지율이 10% 미만 한 자릿수 이런 얘기를 저희가 보도를 통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수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지금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전원책: 지금요 솔직한 말로 저는 윤 대통령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있을 때는 내가 모 방송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정치 합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모 전 의원 하고 같이 맞싸우고 했는데, 내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뭐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나는 늘 비판적이었어요.왜 노동개혁을 처음부터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한다면서 노동 교육의 노자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은 하는 척하느냐부터, 왜 청년들 일자리는 못 만들어내고...독하게 하죠 내가.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인수위 과정부터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이 나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처음에 이게 알코올성 침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비판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내란죄가 아닌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모든 법률가들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나는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어떻든 나는 대통령 지지도가 10%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거의 참 이거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특히 이번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서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나는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선고될 때까지는 좀 자중자해하시고 관저 정치라는 걸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안 된다. 사람들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현명해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현명하다는 게 아니고 주류가 현명하다는 겁니다. 중심의 어떤 세력들 이 세력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최수영: 대통령 측이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아마도 로키로 가는 얘기...

■전원책: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익선: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영: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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