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언급한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가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담합 행위가 성립될 경우 방통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 [사진=아이뉴스24]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발단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차별지원금 유도행위를 제한하고자 각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이통사·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수당을 말한다.
그러던 지난 12일 공정위는 3사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사업자들이 상황반을 통해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키로 합의·실행했다는 혐의다.
최수진 의원 말마따나 이것이 담합 행위라면 방통위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 행정 지도에 따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방통위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KAIT가 상황반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진행 상황 또한 방통위 담당자에 수시로 보고됐다고 한다.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다.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 간 엇박자에 이통 3사는 불법을 저지른 오명을 뒤집어 쓴 데다 소송에 따른 비용 낭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래서야 앞으로 누가 방통위를 믿고 따르겠는가.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