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자신들 구속은 부당하다며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와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가 일반 재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재판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을 다투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그러니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탄핵될 만한 사유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부실감사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표적감사 관련 부분도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도 역시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가 어떤 겁니까?
[기자]
그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국회 쪽에서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부실감사를 했다, 이렇게 소추안에 올렸는데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판단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관련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감사였다. 그리고 개인 감찰뿐만 아니라 행정 사무 감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뽑아내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도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김광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 훼손, 이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탄핵소추 사유로 지적을 한 건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것 자체는 감사원이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것인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이렇게 탄핵소추 사유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 발언 자체는 다소 부적절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리고 국가 원수의 지위를 고려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하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보통 감사원이라고 하면 독립된 기관으로 여기기 마련인데 훈령을 개정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서 독립성을 저해했다, 이 소추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김광삼]
이것도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개정 자체를 법리적으로 개정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훈령으로 개정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렇게 훈령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청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지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단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히려 공익감사청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감사청구권을 갖게 되면. 그리고 감사의 기본 원칙이랄지 감사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사원장 탄핵안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두 분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2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기자]
첫 번째가 전현희 감사 때 그때 주심을 맡은 분이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이 주심이 결재란에 승인을 해야만 결과 보고서가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원 전산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승인이 나오도록 했다, 이런 쟁점이거든요. 상당히 심하게 붙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무처하고 조은석 감사위원 간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판단을 했지만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위반이 있으나 이것이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위중하지 않다, 이 부분이죠. 중대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이 국회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거부를 한 게 있는데 이 점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 또한 중대성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본 거거든요.
[김광삼]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인데 사실 현장검증 가면 열람한다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거절하려고 하면 거절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맞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을 거부한 이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가 안 되는 것은 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거부 권한은 없어진 거죠?
[김광삼]
원래 법에는 거부하려고 하면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그리고 기각은 전원일치지만 개별 의견이 있었습니다. 3명의 개별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에 8:0으로 기각됐지만 항상 소수 의견을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세 분의 재판관이 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변경, 그다음에 회의록 열람 거부, 이 부분과 함께 이 세 재판관이 낸 의견은 뭐냐 하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소수 의견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도 모두 기각이 됐고 역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출근하면서 입장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사유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기자]
이 세 검사의 탄핵소추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과정에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반부패 2부장, 이렇게 세 사람을 탄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단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꽤 복잡하긴 하지만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부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영부인을 수사하는 데 경호상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전례로 볼 때 경호처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게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소추 사유인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였고 그래서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 헌재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탄핵이 될 정도의 위반은 아니지만 수사에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일단 검사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수사는 PC랄지 이메일이랄지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중요한 것이 재량을 이탈했느냐, 남용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수사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것 자체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데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검사의 수사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고,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수사하는지 자체는 사실 검사가 자신의 재량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하고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기소, 불기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검사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검사의 재량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량을 이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기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오늘 당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고 줄기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관심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김광삼]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줄탄핵을 했는데 이 줄탄핵 자체가 과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냐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줄탄핵을 해서 국정이 완전 마비됐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귀시키려고 하면 이것도 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은 있을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소수 의견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이번 기각 사태가 아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비상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헌재 기각 판단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 구속취소 , 즉시항고 포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법원의 구속취소를 청구했거든요.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돼서 석방되면서 명태균 씨 측에서 제일 먼저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속취소 한번 해 보겠다. 신청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을 했는데 한 50쪽 분량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사유가 해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석방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서 이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의 석방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꼬집는 얘기들이 성원있어요. 윤석열 등 다른 관련자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서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방을 해달라라는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도 나도 시간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달라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류재복]
실제 변호인 측에서 한번 계산해 본 모양인데 해당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가요?
[김광삼]
그렇죠. 구속취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니까 변경이 되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거니까 증거인멸이랄지 도주의 염려 이런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속 만기와 관련한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씨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의 구속취소 청구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김영선 씨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속취소 청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안 돼도 일단 한번 해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라, 지난 금요일에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대검찰청에서는 입장 변화 없이 즉시항고를 할 마음이 없다고 오늘 밝혔어요.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 말은 포기서를 법원에 내는 게 아니에요. 석방 지휘를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승복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석방을 함으로써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서를 내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방하라고 해놓고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급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서 구속취소 요청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근거가 이미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구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법률적으로 규정도 없고 이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확고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법원의 판례도 없고 결정이 없어요. 대법원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하려고 하면 사실은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는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설사 상급법원에 있어서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법정 구속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단지 정치적인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즉시항고 포기 논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 실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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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자신들 구속은 부당하다며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와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가 일반 재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재판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을 다투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그러니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탄핵될 만한 사유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부실감사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표적감사 관련 부분도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도 역시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가 어떤 겁니까?
[기자]
그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국회 쪽에서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부실감사를 했다, 이렇게 소추안에 올렸는데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판단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관련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감사였다. 그리고 개인 감찰뿐만 아니라 행정 사무 감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뽑아내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도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 훼손, 이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탄핵소추 사유로 지적을 한 건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것 자체는 감사원이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것인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이렇게 탄핵소추 사유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 발언 자체는 다소 부적절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리고 국가 원수의 지위를 고려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하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보통 감사원이라고 하면 독립된 기관으로 여기기 마련인데 훈령을 개정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서 독립성을 저해했다, 이 소추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김광삼]
이것도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개정 자체를 법리적으로 개정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훈령으로 개정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렇게 훈령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앵커]
감사원장 탄핵안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두 분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2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기자]
첫 번째가 전현희 감사 때 그때 주심을 맡은 분이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이 주심이 결재란에 승인을 해야만 결과 보고서가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원 전산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승인이 나오도록 했다, 이런 쟁점이거든요. 상당히 심하게 붙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무처하고 조은석 감사위원 간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판단을 했지만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위반이 있으나 이것이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위중하지 않다, 이 부분이죠. 중대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이 국회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거부를 한 게 있는데 이 점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 또한 중대성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본 거거든요.
[김광삼]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인데 사실 현장검증 가면 열람한다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거절하려고 하면 거절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맞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을 거부한 이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가 안 되는 것은 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거부 권한은 없어진 거죠?
[김광삼]
원래 법에는 거부하려고 하면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그리고 기각은 전원일치지만 개별 의견이 있었습니다. 3명의 개별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에 8:0으로 기각됐지만 항상 소수 의견을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세 분의 재판관이 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변경, 그다음에 회의록 열람 거부, 이 부분과 함께 이 세 재판관이 낸 의견은 뭐냐 하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소수 의견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도 모두 기각이 됐고 역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출근하면서 입장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사유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기자]
이 세 검사의 탄핵소추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과정에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반부패 2부장, 이렇게 세 사람을 탄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단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꽤 복잡하긴 하지만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부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영부인을 수사하는 데 경호상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전례로 볼 때 경호처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게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소추 사유인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였고 그래서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 헌재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탄핵이 될 정도의 위반은 아니지만 수사에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일단 검사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수사는 PC랄지 이메일이랄지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중요한 것이 재량을 이탈했느냐, 남용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수사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것 자체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데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검사의 수사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고,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수사하는지 자체는 사실 검사가 자신의 재량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하고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기소, 불기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검사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검사의 재량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량을 이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기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오늘 당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고 줄기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관심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김광삼]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줄탄핵을 했는데 이 줄탄핵 자체가 과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냐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줄탄핵을 해서 국정이 완전 마비됐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귀시키려고 하면 이것도 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은 있을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소수 의견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이번 기각 사태가 아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비상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헌재 기각 판단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 구속취소 , 즉시항고 포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법원의 구속취소를 청구했거든요.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돼서 석방되면서 명태균 씨 측에서 제일 먼저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속취소 한번 해 보겠다. 신청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을 했는데 한 50쪽 분량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사유가 해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석방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서 이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의 석방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꼬집는 얘기들이 성원있어요. 윤석열 등 다른 관련자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서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방을 해달라라는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도 나도 시간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달라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류재복]
실제 변호인 측에서 한번 계산해 본 모양인데 해당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가요?
[김광삼]
그렇죠. 구속취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니까 변경이 되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거니까 증거인멸이랄지 도주의 염려 이런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속 만기와 관련한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씨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의 구속취소 청구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김영선 씨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속취소 청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안 돼도 일단 한번 해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라, 지난 금요일에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대검찰청에서는 입장 변화 없이 즉시항고를 할 마음이 없다고 오늘 밝혔어요.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 말은 포기서를 법원에 내는 게 아니에요. 석방 지휘를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승복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석방을 함으로써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서를 내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방하라고 해놓고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급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서 구속취소 요청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근거가 이미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구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법률적으로 규정도 없고 이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확고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법원의 판례도 없고 결정이 없어요. 대법원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하려고 하면 사실은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는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설사 상급법원에 있어서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법정 구속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단지 정치적인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즉시항고 포기 논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 실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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