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기술 탈취·침해 엄정 대처"…대한전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침해 특허 2개의 매출 기여율 10%…특허침해 제품 부수용역 손해배상 첫 인정 판결"
대전 서구 특허법원 청사 전경 |
(대전·서울=연합뉴스) 양영석 한지은 기자 =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천628만1천290원으로 상향했다.
2심 재판부는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그 기능 발휘를 위해 사실상 세트를 이루는 하나의 제품과 같이 취급되고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피고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인트 키트 외에 부스덕트의 판매 및 그 시공으로 얻은 이익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피고 제품에 대한 2개 특허의 각 기여율을 10%로 판단, 손해배상액 15억1천628만여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라며 "회계 감정을 통해 각 비용 항목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손해액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대한전선 측은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LS전선은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 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관련 제품은 1심 판결 직후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폐기할 것은 없다"며 "독자 기술로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부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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