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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尹석방 즉시항고 기한 D-1, 천대엽 권유에도 검찰 '포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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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상급심 판단 필요"…檢, 즉시항고 포기 입장 유지

석방 후 즉시항고 법리적 논란…"법원이 검찰 지휘" 비판도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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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즉시항고 포기 유지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쳤고 총장이 이미 지휘한 사안을 법원행정처장 발언만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하루 넘게 검토한 끝에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제가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서 검찰의 권한인 즉시항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라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이 입장문에서 '검찰의 업무범위'나 '외부 영향'을 언급한 것도 법원의 권한 침해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등 떠밀려서 (결정을 바꾸면) 안 된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석방 후 즉시항고' 법리적 문제있다 판단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천 처장은 전날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석방 후 즉시항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석방과 함께 하는 것은 법에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즉시항고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 집행이 정지되는데, 항고 포기 의사가 없었다면 석방 지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해도 된다고 했으면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이제 법 개정 없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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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왜 상급심 판단 필요성 언급했을까

천 처장이 이례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구속기간 계산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천 처장은 전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의 발언이 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크다. 1심 판결이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최종 판단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천 처장 발언에 대해 "어떤 판사가 상급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하나. 모든 재판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어야 한다"며 "하급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라면 최상급심인 대법에서 대법관회의를 통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면 된다"며 "위헌적 제도인 즉시항고를 다시 이용하라는 건 혼란만 더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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