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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년 6개월만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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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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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51) 등 3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 씨(54), 고문 박모 씨(61)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4년간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위원장, 고문, 연락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며 암호화된 파일을 통해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침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씨 등은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썼다. 1심 재판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국선변호인을 포함해 8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며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정치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심 선고까지 총 29개월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3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1심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 측의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청주 간첩단(충북동지회)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돼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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