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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대통령 선고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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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만장일치 예상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상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나왔을 때 4:4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도 비슷한 기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달리 보는 게 사실 그때 굉장한 여론의 역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딱 봉직한 사람을 가지고 얼마만큼 심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탄핵하느냐 했는데 그거를 4명이 그것도 인용 판결을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항에, 감사원장 같은 경우 일부 조항에 법률적 조항을 조금 위배한 듯한 것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고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29건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13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8명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줄줄이 기각, 줄기각이 나올 텐데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본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 계엄을 사용할 때 얼마큼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계엄으로 돌파했을까라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헌재 평이 막판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줄이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잘못했다고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정국 운영과 그다음에 헌재 평결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대책은 마련할 수 없겠지만 이 여론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보면 최 원장, 특히 감사원장이 주요 핵심 쟁점이잖아요, 검사들보다도. 그런데 헌재의 결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이 된 건데 일부 위법하다는 것도 나오기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구조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연락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고 헌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은 공익청구권을 준다라는 별개의 의견을 내기는 냈어요. 별개의 의견을 내기는 냈지만 이것 역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각됐는데 저는 이건 기각될 줄 알았어요. 탄핵이라는 게 헌재가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더라도 이게 과연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위법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도 기각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쭉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잖아요. 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 지금 벌써 오늘 3명이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8명 기각됐어요, 지금. 이런 줄탄핵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국가비상사태다. 여러 가지 국가비상사태 중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그런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할 게 헌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검사 3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줄탄핵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정마비에 이르게 했다라고 볼 근거를 헌재가 미리 사전에 차단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헌재 판단이거든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의 파면의 방어 논리를 계속 폈던 거 아닙니까? 줄탄핵이라든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이었는데 파면 방이 논리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헌재가 먼저 판단했다.
분명히 이랬거든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물론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이런 행위들이 위법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특히 국회가 탄핵소추한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줄탄핵이었기 때문에 계엄으로 연결됐던 거라서 이게 지금 기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까 윤갑근 변호사가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라고 언급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줄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해 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아직 평결도 안 났고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민주당이 누구누구를 탄핵했습니까? 주로 보면 사정기관장, 그다음에 사정기관에 근무하는 검사들. 그다음에 또 주로 합의제 기관장들.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감사원장 이런 합의제 기관장들 있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이른바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표적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특히나 감사원장은 뭐냐 하면 감사원은 사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모든 행정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심지어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장을 뭐라고 탄핵했습니까? 불법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털어서 탄핵한다. 그다음에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서 부실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가지고 탄핵을 한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불러놓고 당신들 이거 잘했어, 못했어 따지면 될 일을 탄핵 사유로까지 가서 탄핵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고 나서 정부조직법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해서 부처 하나 마음대로 내가 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조건 거부권 프레임에 갇혀서 나를 거부권 정국에 몰아넣어서 나를 불통 대통령으로 만들고 마지막까지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해? 아마 트리거가 됐을 수 있다.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통령의 계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헌법적인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탄핵선고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다뤄질 거예요. 저는 일부 인용될 것도 많다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를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한다고 본다면 감사원장의 이런 무리한 탄핵에 대한 기각, 이런 것들이 일부 여론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관 전원 8명이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기각에 대해서요. 과연 탄핵심판에도 전원일치 의견을 낼까?
이것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전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언제 선고를 내릴 거냐,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거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8:0이나 6:2냐, 7:1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각하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각하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각하는 저는 경우의 수에 넣지 말아야 할 것 같고 탄핵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인데, 보세요. 지금 저나 최수영 평론가나 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탄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하지 않은 거예요, 기각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 탄핵 이런 것들은 크게 남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꾸 물론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단 헌재 사법기구의 판단이 나올 때 그 법조문에 의거해서 얘기해야 해요,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보통 자신의 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분명히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한 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12.3 계엄의 중요한 트리거,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방아쇠가 됐다.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줄탄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8명의 전원일치로 기각시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줄탄핵에 대한 8명의 생각을 여기 은근히 나타낸 거라고 봐요.

그걸 제가 주장하는 논거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이 줄탄핵을 가지고 설령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오늘 헌재의 이 판시로 없어진 거 아니냐.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쟁점에 관해서는 다른 거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원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서 오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하면서 반대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일각에서는 그런 희망 섞인 분석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헌재가 잘한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쾌하게 8:0으로 나올 것. 그다음에 사실 심리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던 사안들을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 그냥 즉각즉각 했었으면 한 달이나 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굳이 대통령 선고가 임박해진 시점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혹시 대통령이 인용됐을 때 여론 무마용으로 미리 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게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했던 탄핵에 대해서 8:0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그러면 다시 또 대통령을 8:0으로 하나? 지금 제가 보기에 양측의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광장의 여론도 팽팽히 맞서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법리적 논리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정치적인 주장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후 정당성을 갖고 사후 동의성을 가질 만한 논리적 법적 이런 근거들을 정확히 꺼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술을 선고문에 담는 것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선 우리 각료들에 대한 탄핵들을 8:0으로 기각시켰으니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중대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꼼수를 부린 거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절차적 정당성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헌재가 이렇게 똑바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더더군다나 그 선고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게 관건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 일부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포석용으로 깔았을 수 있다는데 그거는 헌재를 너무 가볍게 보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헌재가 전혀 12월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언제 선고가 날지도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헌재는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최창렬]
평의 과정에서 아마 평결을 나중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평결은 표결하는 거예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이걸 표결하는 게 마지막 평결입니다. 그러니까 평결은 선고 1시간 전, 바로 당일날 해 왔어요. 그만큼 극비에 부치는 거죠. 평결을 하루 전에 하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결은 당일날 하는 건데, 평결하기 전에 지금 어쨌든 결정문 초안은 나와 있을 겁니다.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결정문 초안이 있고 여기를 다듬는 걸 거예요, 아마. 나중에 평결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른바 광장의 너무 갈라진 의견을 무시할 수 없죠. 여론이라는 건. 그렇다고 여론에 따라서 완전히 흔들려서 하지는 않겠죠, 헌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대체로 내일로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내일은 아닌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봐야 많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단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넘었어요.

최장 평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판단이 오히려, 이건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걸로 해서 다시 여론이 기각이다라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여러 가지 쟁점들, 5개 쟁점들이 있잖아요. 헌재가 심판하는 탄핵 사유가. 5개 사유 중에서 과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없는 것.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딱 5개입니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헌법 수호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인데 오늘도 헌법수호를 또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판시할 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헌법수호 의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주문에. 오늘도 또 헌법수호 의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 과연 이게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맞는 거냐, 저는 그걸 중점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나 변론 과정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논거에서 인용이 전체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애초 유력했던 내일 선고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를 예측해 주셨는데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최수영]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4초보다는 3말 가능성이 높다. 3월 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평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논란적 요소들, 논쟁적 요소들, 그다음에 충돌적 요소들을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다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 법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일종의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해서 자꾸 모아서 국민들이 다 설득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원사이드하게 8:0으로 해 주는 게 나중에 사후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부 보도나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갈리고 있고 정치권도 대립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명백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헌재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헌재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위헌, 위법적 요소들 다 압니다. 말씀하신 포고령에 있던 문제들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냐. 이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고문에 이걸 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파면시켜야, 대통령을 파면을 시켜야겠다면 그 파면의 위중함과 엄중함을 잘 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허술하거나 그게 조금 미비하거나 그러면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점들을 아마 헌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5:3이니 6:2니 이건 저희가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 헌재가 그런 걸 다 녹여서 간다고 그러면 평의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3월 말로 예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타당한 정도의 예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줄탄핵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의 전략 미스를 시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최창렬]
어느 정도 시인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인정해야겠죠. 물론 제가 아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숫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보세요. 8명이 다 기각됐어요. 이 자체가 검찰도 구속해서 기소한 다음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 비판받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여러 번 탄핵을 해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부 기각됐다고요, 지금. 전 장관도 그렇고 검사들, 감사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으면 사과해야 되겠으나 일단 헌재가 어쨌든 법률적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으로 우리도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을 해야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죠. 탄핵을 너무 많이 했던 건 사실이죠. 단지 그게 과연 비상계엄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 어쨌든 현재 탄핵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는 헌재의 판단이 다 기각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죠.

[최수영]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줄탄핵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기각될 줄 알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고립시키고 윤 대통령을 정치적 코너로 몰겠다는 의도였는데 이게 계엄이라는 초강수로 나타날지 몰라서 이게 이거와 맞물려서 이 줄탄핵에 대한 줄기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과 맞물리니까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 같아서 이건 우리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시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현 국민의힘 여당을 아주 코너로 몰아서 벼랑끝 전술로 펼쳤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초강수로 들고 나올지 몰랐으니 이게 지금 혼선이 돼서 줄기각이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확장전선을 펼치는 데 발목을 잡으니까 이게 전략적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소회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했고 그중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 13건, 그중에서 8건이 기각이 전부 다 됐습니다. 5건은 아직 심리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30번째 탄핵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름대로 검찰의 논리를 가지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 탄핵한다. 아마 그 부분도 헌재로 간다면, 탄핵소추가 의결이 만약 돼서 헌재로 간다면 기각될 확률이 거의 다라고 봐야죠. 그걸 할 리가 없겠죠. 지금 보세요. 아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자꾸만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단행하겠습니까? 역풍 불 확률이 높죠. 그건 제가 봐도 전략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봐도 나름대로 그 논거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비명계 대표인사들을 만났어요. 어쨌든 간담회 형식으로 목소리를 맞췄는데 비명계의 검찰 유착설, 그 발언은 어쨌든 지금은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은 하나죠.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당내의 정말 엄청난 불화를 일으켰던, 이른바 말하자면 내통자 색출설 아닙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사실 제대로 된 공천이 아니어서 비명횡사라고 한 것을 그 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나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그때 당내 검찰 세력과 내통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나의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건 사실 지도자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얘기였고 그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마침 통합 행보 한다고 박용진, 김부겸 다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컸죠. 그런데 그걸 일거에 덮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이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후반기에서 조금 더 만회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든 누구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선과 일극을 비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민주당 주장 아래 지금 다 묻히게 됐어요. 지금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 지점을 또 파고들어서 어제 텐트 아래서 또 다른 통합의 행보를 했지만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협력해 주는 듯, 그다음에 같이 함께해 준 듯 보이지만 분명히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나오면 당신의 진정성과 당신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박용진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으로 인해서 단일대오와 그다음에 좀 느슨해진 지지층을 강고하게 결집하는 정치적인 부수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죄를 지게 됐다.

지금은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 우리가 일기 하루 쓰지 않는다고 달라집니까?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엄청난 실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두고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금 80여 명이 헌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도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최창렬]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해서 헌재에 항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탄원서 제출하고 릴레이 시위하고. 그게 사실상 당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건 이제 헌재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을 긋는 거라고 봐요. 그건 개별 행동이다, 의원들의. 우리 당에서 하는 거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으로 오늘까지도 계속 시끌시끌했는데 그러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천 처장이 얘기한 것. 결국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봐야할까요?

[최수영]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조금 다르죠. 천대엽 행정처장도 대법관 중 한 분이고 법원행정처장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건 법원의 행정을 얘기하는 거지, 대법관이라는 것도 전원합의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봐야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왜 마치 대법원의 입장인 것처럼 대법관 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국회 나와서 더군다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천대엽 처장의 취지를 이렇게 봅니다. 실무관행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법원 판례로써 이것을 정착시켜라. 그러니까 이 혼란을 수습시키는 그 과정으로 이번에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이라는 직위를 가진 분이 국회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게 논란이 큰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 법원이 했다고, 이게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을 때 대법관이 이런 얘기가 물론 절차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도 다른 문제이지만 1차적으로 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고 검찰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행위가 없었는데 대법관이 이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제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국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이건 대법원의 의견이 전제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그 취지의 맥락은 저는 실무관행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는 법원 판례로서 받아놔라, 당신들이. 그 취지로 얘기했는데 마치 그것이 대법원의 의견처럼 비춰지고 이것이 마치 강행규정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 점은 저는 조금 천 처장이 오버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돕니다.

[앵커]
어찌됐든 석방 이후에도 즉시항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사실 내일까지 기한이었는데 대검찰청이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적인 게 전혀 없어요. 만약 석방이 안 됐다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게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겁니다. 이건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게 상당히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삼권분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건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삼권분립이라는 관점에서 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고 어쨌든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만약 그 과정 속에서 상급심이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재수감이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무부도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난히 대검에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하자고 했고 벌써 지난주 얘기입니다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아니겠어요?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이게 서로 유신헌법에 의해서 조항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게 1973년도 일이에요. 보석, 구속집행 정지, 보석 취소. 앞서 말한 두 개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르다고 명백하게 헌재가 판시한 게 있어요.

구속집행정지하고 달라요. 구속취소는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하다고요, 구속취소라는 게. 적어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왜 안 받아보냐는 거예요. 법원이 인용 안 하면 계속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검찰의 즉시항고가 내일 자정까지인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날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일로 계산한다는 게. 체포영장은 48시간이라고 시간으로 나와 있고. 이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헌 소지가 나올 것을 왜 검찰이 먼저 판단합니까? 법원이 판단하고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법원이 위헌성을 얘기하면 헌재가 판단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천대엽 처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즉시항고를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 내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의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 열고 삼권분립이고 재판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도 비슷한 논조고요. 야당에서는 오늘 아침에 대검을 항의 방문했죠.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신시대의 산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인신구속을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묶어두는 일종의 악의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이건 전근대적이라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대통령부터 적용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시간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면 될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비판받는 지점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날 다시 대검의 과장의 명의로 그래도 다시 검찰에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대검의 잘못이라고 봐요. 아니, 대통령한테 적용했으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지 왜 그것이 일회성으로 갑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숙고하고 더 공론의 시간을 거쳐서 이 부분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싫으면 대검 지휘부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 어쨌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적용됐던 시간으로서 모든 피의자들에게 판단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게 아니고 날짜라고 하니까 위인설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천 처장의 개인 의견도 어쨌든 논란이 있고 논박이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제도 부실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여기에서 일관성 있게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최창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종의 자기모순이에요. 지금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날로 계산한 게.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 지방검찰청에다가는 여전히 날로 계산해라. 이건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건 설명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은 내려놓고 그러나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그러면 위헌을 하라는 겁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그쪽을 이해하려고 생각해 봐도 이건 거의 자기부정, 자기모순 또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앵커]
사실 구속취소 청구 사례가 그동안은 굉장히 드물었었잖아요. 그런데 공천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취소를 청구했더라고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되는 것을 보고 했다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법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성과 타당성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피의자들이 다시 구속취소 당연히 정구하죠. 제기할 수밖에 없죠. 다 그러면 석방하나요? 날로 하라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날로 하라고 해놓고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즉시항고 포기하고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아주 큰 실책을 범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도 짚어볼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제가 그래서 국민여론이 이런데 최소한 헌재의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과거와는 달리 신뢰하지 않는다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내가 수용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뭔가 불복하겠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이든, 논쟁적이든 그다음에 사후충돌적이든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한, 정말 우리 역사책에 실리고 교과서에 실릴 만한 평결문이 나와야 합니다. 선고문이 나오지 않으면 보십시오. 지금 절반 가까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와중에 다음 주에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치되는 충돌되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제기된 무슨 증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진술에 대한 오염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헌재가 변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 녹여놔서 선고문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활용, 이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는 헌재가 이걸 명백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중차대한 신념을 가지고 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전망도 함께해 보겠습니다. 인용, 파면이나 직무복귀 전망과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인용 파면은 다 줄어들었고 지금 직무복귀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고 추세로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게 또 확 벌어졌었어요. 벌어졌다가 요즘 같서 조금 다시 줄어들고 이런 건데 아마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헌재 재판이 늦어지면서 말이죠.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론이라는 게 점점 일반적인 탄핵 반대, 찬성에 대한 여론이 워낙 광장에서 탄핵 반대 규모가 커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따라서 저는 방향성이 물론 중요하죠. 방향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마냥 늘어져서도 안 돼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지금.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때는 훨씬 더 쟁점이 많았습니다. 그때보다 더 늘어났어요, 시간이. 그런데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1년 6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6개월 갈 겁니까? 12월 14일날 접수됐죠, 헌재에. 6월달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의할 수 있나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미 거의 다 쟁점 정리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 여러 가지 조율하고 다듬고 이런 과정이라고 봐요. 이런 여론조사가 조금 늘어나고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는 크게 그야말로 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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