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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0년으로 연장하자고? 세입자 권리보호 취지지만 공공주택 확충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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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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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다. 실제로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임차인이 원하면 사실상 무기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주택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이 크게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전세 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10년은 유지해야 하니, 이에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대거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에서 손을 뗄 거라는 전망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13일 “당장 전세와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될 텐데, 그보다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 결국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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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유 경기대 교수(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는 “장기간 임차를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을 구매해 장기간 보유하며 임대용으로만 쓰는 ‘임대 사업자’가 흔하다”면서 “국내 주택 시장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가격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면 주택 임대에 뛰어들 사람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에서조차 합의가 될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민주당 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협외 등의 항의가 빗발쳐 민주당 의원 5명이 나중에 법안 동의 서명에서 빠지면서 법안은 결국 지난해 12월에 자동 철회됐다.

궁극적으로 공공주택 확충 분야에서 먼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 교수는 “여전히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시장에 타격을 주기 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요가 큰 지역에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장기간의 주거 기간을 보장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처럼 집값이 낮을 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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