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이 훔치려던 한라산 자연석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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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다 붙잡힌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 변호인도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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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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