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지역 강화 방안 포함해야
5년마다 취약지 실태조사도…정책 기반 마련 '기대'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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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병주 기자 = 정부가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수도권 밀집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48인 중 246인의 찬성을 받고 통과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를 의미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이나 광역단체에 비해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강화하고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은 빠져 있었던 현실이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확충, 의사 쏠림 현상애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 체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34곳,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66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이 해를 넘겨 올해도 이어지며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 현황을 정부 차원에서 알 수 있게 돼 문제 해결의 활로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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