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성장 이끌 인물인지 냉정한 판단해야"
1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의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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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1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최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의 유권해석에 제지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보는 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은 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번 현물배당을 통해 다시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다시 나섰다는 주장이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시 주총에서도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 주총 결의를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결의 절차를 밀어붙인 전력이 있어서다.
아울러 MBK파트너스·영풍최 회장의 과거 행적들을 돌아보면 우려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며 그간 의혹들에 대한 최 회장 측의 해명을 꼬집었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은 고려아연 회장에 등극한 후 사업 제휴 명목으로 한화, LG화학 등을 주주로 끌어들였지만, 지분율이 엇비슷해지자 이들을 백기사로 둔갑시키며 동업 파기 의도를 드러냈다. 원아시아펀드 출자와 이그니오 인수 관련 배임 의혹들은 합법적 출자였다고 말하거나, 2조원이 넘는 금융 차입을 통해 대규모 자사수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재무구조상 문제없다고 주장해 법원의 허락을 받았지만 공개매수 종료 직후 고려아연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며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공개매수를 허락해 준 법원과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렸다"며 "또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고려아연 1대주주와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사안을 정의했음에도 불구,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적대적 M&A’라고 우기며 각종 마타도어와 근거 없는 비방들을 '그래도 되는 일'인양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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