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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곽종근, '尹탄핵 국회측 법무법인 출신' 변호인 만난 뒤 '尹 지시' 자수서 작성…한 차례 조력 후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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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언' 요구를 받았다고 저희 TV조선이 전해드린 바 있는데, 계엄사태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초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출신 로펌이나 추천 과정에 야권 인사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이 곽 전 사령관 사건을 맡은지 며칠 안 돼 계속 떠나갔고, 그 때마다 자수서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최초 자수서에서 '의원 이탈 지시'의 주체로 윤 대통령을 처음 명시했는데, 작성에 앞서 면담한 첫번째 변호인은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소식,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상황을 증언한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8일 오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A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A 변호사와 다음날 검찰에 함께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자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직전 제출한 자수서엔 "국회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한 주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 처음 명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종근 / 前 육군특수전사령관 (작년 12월 6일)
"(김용현)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곽종근 / 前 육군특수전사령관 (작년 12월 10일)
"(尹 대통령께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

하지만 A 변호사는 자수서 제출과 한 차례 검찰 조사에 동석한 뒤 더이상 조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L.K.B & Partners) 출신으로, 대표이사인 L변호사와 함께 2023년 '조국 사건' 1심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소규모 법률사무소로 옮겼는데, L변호사와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꼽히는 변호사가 공동대표인 곳입니다.

A 변호사는 TV조선에 "대표변호사 중 한명의 지시로 조사에 한 번 동행한 것일뿐 의견을 개진하는 '입회'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조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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