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직원의 3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은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8시 전후 10분 사이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거래처 관계의 지인 딸인 B씨(31)의 팔과 머리카락, 등 부분을 여러 번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B씨를 격려하기 위해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아버지 거래처 사장으로서 평소 개인적으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던 피고인에게 이런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선 성적 수치심이 드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