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포함해 각종 자재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재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한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시중에서 40원이면 살 수 있는 종이봉투를 본사에서 80원에 구매해왔다고 토로합니다.
이렇게 웃돈을 내고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만 수백 가지.
참다 못한 A씨는 다른 점주 400여 명과 함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가맹점주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이라든지 대응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조리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서 가져가게 된 부분이 가장 크겠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킨 등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돈이 가맹점 한 곳당 3280만 원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2심 소송에서 승소했고, BHC와 교촌 등 6개 프랜차이즈의 점주들도 자재 강매로 인한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거킹 등 7개 업체 점주들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현민석 / 가맹점주 측 소송 대리인
“가맹점주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차액가맹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는 것인지 합의를 해서 받으라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가맹 계약을 할 때 합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합니다.
박호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갈등은 더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기자(mi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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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포함해 각종 자재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재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한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시중에서 40원이면 살 수 있는 종이봉투를 본사에서 80원에 구매해왔다고 토로합니다.
이렇게 웃돈을 내고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만 수백 가지.
참다 못한 A씨는 다른 점주 400여 명과 함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가맹점주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이라든지 대응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조리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서 가져가게 된 부분이 가장 크겠죠."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2심 소송에서 승소했고, BHC와 교촌 등 6개 프랜차이즈의 점주들도 자재 강매로 인한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거킹 등 7개 업체 점주들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가맹점주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차액가맹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는 것인지 합의를 해서 받으라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가맹 계약을 할 때 합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합니다.
박호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갈등은 더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주재용 기자(mi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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