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실명·괴사·사망…의료관광 맞물려 사고↑
책임 입증 어렵고 소송 비용 부담돼
법조계 "드러나지 않은 피해 더 많을 것"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1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피부·성형 시술과 관련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 외국인 환자는 17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외국인 관광이 줄었던 2020~2021년에도 일부 상담이 이어졌으며 이후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을 알지 못한 채 귀국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성형수술을 받은 한 외국인 여성이 서울 명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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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사례를 보면 성형 관련 사고는 코 필러 시술부터 지방흡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사망했으며, 2020년에는 홍콩 재벌 3세가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숨졌다. 또 다른 일본인 여성은 지방흡입·안면 지방이식·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받다가 지방 색전증으로 호흡 곤란을 겪었고, 폐 기능 손상으로 인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와 실명을 겪은 사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소송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국 법조인과 협업해야 해 비용 부담도 크다. 특히 환자가 귀국한 뒤에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병원의 사후 관리 책임을 묻기가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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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의 일본팀 소속 최현윤 변호사는 "일본에서 후속 치료를 받으려면 수술 동의서와 경과 기록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단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는 20~30대 젊은 층이 많지만 법률 상담이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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