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제정·전시에만 3차례 쓰인 적성국국민법 발동
"美적대행위에 책임…모든 수단 동원해 체포·추방"
사실상 전시 상황·적국 국민 규정…"법적 타툼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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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TdA·Tren de Aragua)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며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권한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인 시민권을 갖지 않은 모든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민을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TdA는 지난 달 미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갱단 8곳 중 하나다. 수천명의 조직원을 두고 국제 마약밀매, 폭력 행위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다른 국가가 미국을 침략·위협했을 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1812년 미·영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 등 전시 상황에서만 총 세 차례 발동됐다. 일본·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 이민자 등을 강제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근거로 쓰였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원이 미국을 적대하는 현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셈이다. CNN은 “적성국 국민법 발동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법원은 이날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한 이후 개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민주주의포워드(DF)가 성명 발표 전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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