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약자 지원… 규제철폐 10건 추가
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 조례개정
주거·교통약자 등 정책수혜 대상 확대
사업 참여·계약시 시민·기업 불편 해소
16일 서울시는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83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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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내놓은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제작·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10년 전인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점 부과는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한다. 콜택시 이용 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을 시작으로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에 적용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시 제출하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가 규제철폐안 80호다.
81호는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회의·포상관광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에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 지급 절차는 여행사가 먼저 호텔 등에 해당 단체 행사의 이용 대금을 지급한 후, 재단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호텔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다시 호텔 등이 여행사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해 업계의 업무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MICE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83호)도 이뤄진다.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을 이유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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