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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사 자회사, '요양·헬스케어·장기임대' 신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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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7차 보험개혁 회의서 5대 미래대비 과제 선정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도입해 공동재보험 활성화

금융당국이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선정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파생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 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한다.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들을 추가로 확대한다.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포괄주의로 운영하는 부수업무의 경우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업무를 허용한다. 인구감소로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도 허용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하는 상품이다. 일반상품과 비교해 연금액이 38%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이 감소한다. 이에 계약자 확인서, 상품판매자격제도,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를 마련한 이후 2026년 초 상품 출시가 목표다.

지수형 날씨보험도 활성화한다.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강설량·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화주와 창고업자에 대해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한다. 창고 노후화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제도개선으로 전국 500여개 보세창고 화주·창고업자의 위험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인슈어테크(보험+기술) 등을 통해 상품개발,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단계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선정한 5대 미래대비 과제와 11개 세부과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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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을 확충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과제들의 경우 판매채널 등 관련 분야에서 조속한 제도화를 검토한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상품도 도입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과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요건을 현행 200%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자회사 소유 승인 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먼저 요구하던 관행도 합리화한다.

보험산업은 장기시계로 운영되는 만큼 벤처기업과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와 상장리츠 투자 시 적용하는 킥스 요구자본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동재보험도 활성화한다. 앞서 공동재보험과 관련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거래유형이 도입됐다. 이는 구조적 한계를 낳아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이에 두 유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한다. 거래과정에서 현재는 금지된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설명지원을 허용해 원활한 협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이전 활성화 기반도 조성한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임의적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이전해야 하는 포괄이전 규제로 제도 활용이 미흡했다. 이에 보험사가 비핵심사업 정리와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험률과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이전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세분화한다. 보험사의 경영·재무상태가 좋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전을 인가하는 등 심사요건도 합리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변화 등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과 시스템의 확장과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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