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첫 공판…警 수뇌부는 20일
18일 '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 시작…박성재 첫 변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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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내란 가담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뇌부의 정식 재판은 20일 시작된다.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경찰 고위직 재판 역시 전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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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박 장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탄핵 소추 사유가 불명확해 탄핵 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관 역시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계엄이 해제돼 종료된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한 건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행위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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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수원고법에서는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2심이 시작된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내지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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