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번 주에는 당연히 나올 것"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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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닌 노희범 변호사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숙의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앵커]
어떤 부분을 가장 세심하게 고심하고 있을까요?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나 어떤 법 위반의 중대성은 이미 변론 과정에서 다 재판관들이 이제 심증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소추대리인 측에서 내란범죄. 형법상의 내란범죄 부분을 맨 처음에 철회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대통령 탄핵사건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는 뭐 통치행위를 주장한다거나 증거 법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적법 절차와 관련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재판소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숙의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 뭐 소수의 의견이나 보충의견이 담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충분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결정이 나왔을 때 사회적, 국가적인 파급효과 등을 생각할 때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리 기간이나 선고 기일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결론이 아닌 결정의 이유에 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어떤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아닌 결론에 이르게 된 어떤 이유나 보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보충의견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소추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헌정질서가 문란하게 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수호하고 유지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행위의 어떤 의연성 그리고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가장 관심사는 어쨌든 선고가 언제 나올까인데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쟁점이 어떤 거냐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그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앞서서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은 판단을 받게 될까요, 어떨까요?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가 5개 정도 되는데 이미 최 대행, 권한대행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이미 헌법재판소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에서도 법 위반 행위 부분은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이 먼저 선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은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선고보다는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선고와 같은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도 선고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 이후에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저는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탄핵심판이라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또 재판은 독립돼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의 어떤 선고기일을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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