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해"
콩나물·김치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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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찌개 등에 들어가는 콩나물과 김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손님상에 내놓았다. 또 1만 1200kg에 달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이 재판에서는 A씨가 김치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닌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같이 피고인이 사들인 중국산 콩이 발아한 콩나물은 마땅히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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