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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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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고리' 생산·유통한 혐의…"식약처 허가 절차 밟고 있어"

    연합뉴스

    코고리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처음 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직 의료기기 승인이 난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A씨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이 의료기기로 지금까지 9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는데 최근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거들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도 코고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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