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93일째 심리…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사회적 혼란 최소화 위해 결정문 마무리 작업 분석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 영향도…18일 박성재 변론
이날 또는 내일 중 기일 지정 후 주 후반께 선고할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에 철조망이 설치 되고 경찰 버스가 벽을 만들고 있다. 2025.03.16. park769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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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윤 대통령 사건 외에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3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3주 가량 평의를 이어온 만큼 결론을 내놓고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재판관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이날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해왔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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